강제개종교육의 현실태

오필수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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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의 현실태


 


가정파탄의 주범 강제개종목사 향한 가녀린 1인 시위 한달
 


 



창원 강제개종교육 피해 여성 23일로 한 달째 1인 시위..


 


피해자는 가정파탄, 쇠사슬 결박, 가해 목사는 거리 활보해



 


자신의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쇠사슬로 결박한 채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한 목사의 만행을 고발하는 피해자의 1인 시위가 23일로 한 달을 맞았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신 모씨(32, 여)는 지난 9월 17일 새벽 6시께 집 앞에서 용역으로 동원된 남성 2명에 의해


 납치를 당한 후 집안에 감금돼 수일간 쇠사슬을 발목에 차고 부산 학장동 소재 모 교회의 담임인 황00 목사로부터


강제개종교육을 받았다.


 


이에 신 씨는 지난 달 23일부터 황 모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7년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신 씨는 직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강제개종교육 목사의


꾐에 빠진 부모들은 빚을 져가며 거액의 돈을 이 목사에게 갖다 바치면서 사실상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법의 사각지대에 기생하는 강제개종교육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의 사주로 이뤄지는 감금, 폭행, 납치 등 모든 불법행위의 법적 책임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가되도록 꾸며지고 있다.


 


가정파괴까지 이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이 사실상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인 셈이다.


 


실제로 신 씨의 경우도 사건 발생과정에서 사법당국이 가족문제, 종교문제란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신고를 외면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검찰청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가해자 처벌 등 사태해결의 가시적 성과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제개종교육의 야만성과 불법성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연간 30~40건의 강제개종 교육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3~4년간 그 피해는 연 100여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 신흥교단의 급성장으로 신도들이 줄어드는 기존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강제개종교육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납치, 감금 등 불법행위가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무관심과 기독교의 대형 교단들의 힘을 입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전남대 여대생 납치사건’의 경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은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한 채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의 사주로 납치를 주도한 부모 입장에서만 기사를 다룬 것이 사실이다.


 


강피연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개종교육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가족들에게 영업목적으로


 접근한 뒤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가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종교적 편견


 



최근 가족 간 성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가족 간 범죄 역시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독 강제개종교육에 따른 가족 간 폭력만이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은 종교적 편견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편견이 만연된 것은 최근 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기독교계 전체의 현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교단의 등장으로 교인들이 빠져나갈 경우 다수인 기존 교단이 즐겨 쓰는 방식이


 이단 논쟁을 부르는 것이다.


 


이단 논쟁이 교계 내부의 교리 다툼으로 한정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대다수 교단들이 납치, 감금, 재산 강탈 등


교리와 무관한 사회적 범죄 행위를 들어 이단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사법당국을 통한 고발 등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다른 교단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정작 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신도 확보나 교계 주도권 다툼을 위한 이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개신교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해 12월 10년간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으로


 


 활동해온 빛과소금교회 최00 목사의 ‘이단성’을 확정했다.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이 이단으로 규정되는 웃지못할 이러한 결정으로


 


 ‘그간 한기총이 규정한 이단이 진짜 이단 맞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내부 권력다툼에 빠진 한기총은 지난 3월 사실상 분열돼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통합 측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탄생했다.


 


한기총은 한교연을 설립한 초기부터 ‘이단·사이비’ 단체로 몰아붙였다.


 


이에 맞선 한교연도 반박 성명과 함께 한기총을 이끌어가는 홍00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낙인찍어 이단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어긋난 교계 내부의 이단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인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이단이란 말에 쉽게


 


 종교적 편견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일반인들도 교계의 이단논쟁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악의적인가를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교계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종교적 편견을 타파하려는 일부 언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신도 수가 크게 늘고 있는 모 신흥교단측은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내세운 대형 교단의 이단 정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단순히 교계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멀쩡한 가정이 파탄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사법당국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