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wim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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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칼럼>

전자발찌법 과연 효율적일까

 

대한민국의 전자발찌법이 2007년 4월 27일 공포되고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발찌법이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이 13.6%로 이들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대상자가 발찌를 참으로써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 학교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 출입할 경우,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된다.

그러나 성범죄를 줄일려고 도입한 이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하였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처벌받은 전과자는 지난 4년간 모두 36명에 달했다. 훼손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전자발찌를 무섭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그 동안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0개월이였다. 심지어 전자발찌 착용자 2명이 해외로 나간 뒤 잠적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전자발찌의 관리가 허술함이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뒤 출국한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알려져 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올해 8월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 11범이 가정주부를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전과자는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출소한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출소 직후부터 관리대상자로 보호관찰을 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법원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교육 40시간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지시했을 뿐 이동제한이나 접근금지 구역등 다른 준수사항을 지정하지 않았다. 만약 관리하는 본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전자발찌에 관한 최근 뉴스들을 찾아보면 전자발찌 찬 채 도주,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전과자 검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급히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발찌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던지 전자발찌를 훼손하였을 때 법을 강화하여 전과자들이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벌이 강화되면 도주를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웬만한 전과자들은 전자발찌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경로를 감시하는 것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은 이동제한과 접근금지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아가 전자발찌가 보호관찰 전과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되도록 국가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한다. 국민같은 경우는 도주자를 보았을 때는 신고를 하는 등 경찰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