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터무니없는 금액 도와주세요ㅜ

1232012.11.29
조회2,211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친구가  ‘신형 차’ 를 렌트했습니다.

 

원래 ‘신형 차’ 를 빌리고자 한것은 아니고

아는 렌트카 업체 이기도 하고, 몇번 렌트했던 경험이 있어 ‘로체’같은 5만원 상당의 차를

렌트 계획이었으나,

막상 렌트카 업체로 가보니 다른 사람이 렌트해 갔다며 신형차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이 지역에 렌트차량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 주에(일주일전) 미리 돈을

그 분 계좌로 지불했기에 문제가 안된다 싶어 알겠다며 그 금액으로 렌트를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진 않았습니다.

 

잘 아는 사이이기도하고 그 전에 몇번 렌트한 경험이 있어, 그 전 작성했던 계약서로 대체 하자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렌트한 차는 완전 새 차 이며 아직 간판만 달고 정식 등록을 해 놓지 않은 임판차 였습니다.

여튼, 토요일 밤에 친구들과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고 밑에 범퍼? 타이어 중간라인에 기스가 났습니다.

 

타이어펑크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날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공업소로 가서 타이어만 새로 65000원을 내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네비도 안달려 있어 친구는 예상보다 늦게 렌트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늦어 렌트카는 문을 닫고 사장 집 앞에서 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고 얘기를 해야되므로)

 

그런데 사장이 기다려도 안오자, 사장 아버지가 대신 돈(연체비)과 차를 받았고 그 과정에 차에 사고난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따로 사진을 찍은것도 없을 뿐더러 평소 형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원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장한테 연락이 오더니 30만원 정도 돈이 청구가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험대로 성립이 된다면 200만원정도가 보장되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30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돈이 더 나올것 같다며

1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서 약간의 큰소리가 오고 가는 과정에 120을 못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이미 제 친구의 친구 삼촌(보험회사 다니는데 이분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이미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건 차를 공업소에 맡긴것도 아니고 대충 320정도의 금액이 나올테니

200은 보험처리 하고 120을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자기가 아는 공업소로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차를 보여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민사소송 걸어서 같이 싸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주는게 맞을까요?

 

 

덧붙이자면, 이 분이 이미 사채업도 하고 있어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미 보험은 블랙리스트 이며 경찰분들도 소송을 해도 이길수가 없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