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김준년2012.12.02
조회99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

1. 독도의 위치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저지명 등재 현황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역사적 근거

①삼국사기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②대한제국 관보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③고려사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④신증동국여지승람 -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⑤일본 태정관 발행문서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⑥대일본국전도 -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독도

1. 독도의 위치

동경 131°52′∼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

2. 독도의 새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초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3. 독도의 식물

술패랭이, 섬장대, 깨까치수영, 번행초, 쇠비름, 민들레, 명아주, 질경이, 가마중, 억세군, 왕기털이 등

4. 독도의 물고기

오징어, 명태, 대구, 상어, 송어 등

5. 독도의 암석

전체구성암석 알카리성 화산암

기저부 현무암질 집괴암

상부 조면암질 집괴암

정상부 조면암

동도 화산암질 안산암

서도 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

6.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인 근거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 일본의 고문현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 17세기말 일본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독도를 한국영토로 세계에 공표

-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발표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 연합국, 센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 유엔군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

독도의 자연환경-

*위 치

우리의 소중한 영토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37필지)이다. 독도의 거리상 위치(국립지리원 자료)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9.493km, 한반도 본토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서 직선거리로 220.354km에 위치한다.

또,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마네현 오끼섬으로 약160km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더 가깝다.

*자연환경

기상현황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부근 지역은 대마난류, 동한난류의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약12도, 연평균 강수량은 1240㎜이다.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이며, 강우일수은 150일 정도이다.

기상수치모델에 의한 결과, 독도에서 최대풍속은 25.5m/s이며 여름의 주풍향은 남서계열이며, 겨울은 북동계열이다.

수산환경

독도주변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만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수역으로, 프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종이 풍부한 황금어장이다

독도주변해역 조업은 배부분 오징어로 최고어획기는 대략 8월~12월경이다. 이외에도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한 꽁치, 상어가 어민들의 주 수입원을 이루며, 독도근해에는 미역, 김, 소라, 전복, 게 등 수산물이 잡히며, 전복과 게가 최대 수산물을 이루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과 제주도와는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 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독립생태계지역으로 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독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일종의 구원섬(rescue island)의 역할을 하며, 단순화된 서식지 형태와 함께 육지와 울릉도와의 연계 등 특수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 식물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된 식물은 약 50∼60종 내외이며, 초본류로는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쑥, 쇄비름, 명아주, 질경이 등이, 목본류로는 곰솔(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줄사철,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다.

▷ 조류 및 육상동물

지금까지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흰갈매기, 흑비둘기, 까마귀,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독도에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데려온 삽살개 외에 자생하는 자연산 포유류는 없다.

▷ 어류

독도 및 인근해역의 대표적인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등이 있으며,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삼, 새우, 홍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cf)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http://dokdo.mofat.go.kr

 

 

 

독도는 우리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