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skt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센터에서 마지막 통보를 받고 열난 가슴을 쓰러내리며 글을씁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기프티콘같은 어플선물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이번에 사용하지않고 그냥 지나치게되는 분이 계셔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에관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기프티쇼는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지라 기간내에 환불을 하면 100퍼 돌려주고(민증사본,통장사본,요금청구서사본제출) 기간이 지나면 90퍼만 돌려준다더군요.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지라 수수료떼서 90퍼돌려주는거 이해하지만 기분나빠하니 기간을 연장시켜 구매자에게 똑같은 상품을 보내줄수있다고하더군요. 선물받은사람이 사용할 의향이없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기프티콘에 문의를 하는데 기가막힙니다. 환불을 받으러면 수신자 동의를 받으라고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약관을 안보는성격은아니지만 그렇게 꼼꼼하게도 안봤던모양입니다. 특히 환불쪽은 꼭 읽어보는데. 인터넷에 나온 약관은 생소하더군요? 위 약관이 생소하다 생각했더니. 어쩐지 결제할때 보이지않던 약관입니다. 아래가 결제창입니다. 위 약관에는 저내용이 전혀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있는걸까요? 홈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이용약관을 클릭하니 뜨네요, 그럼 카카오톡으로 보낸 기프티콘 부분에는 이부분이 약관으로 명시되어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제창 약관은 저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끝입니다. 그럼 문제가되겠지요? 그래서 =안내-라는 카테코리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공지사항.선물하기소개.스탬프소개.와함께 약관보기가 따로준비되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있었는지도 모르는 곳에 말이죠 . 이게 다 상술아닙니까.) 그래서 고객센터는 저약관을 법인양 내세워. 법에는 아무이상없게끔 만들어져 약관이 정해진거라면서 고객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어느 누가 선물을 환불하는데 구매자가 아니라 받은사람의 동의를 얻어 환불을 하나요? 이거는 그냥 포기해라 . 그사람이 받지않으면 그돈은 중간업자인 내가 먹을게 그말을 바꿔풀어적어놓은것입니다. 만약 선물한 사람이 사이가 소원해져 연락이 끊긴상태라면요? 그건 니 인간관계 문제이니 , 너의돈은 내가 먹겠다 , 평소에 관리잘하지. 이거랑 머가 다릅니까 ㅋㅋㅋㅋ 세번째 통화까지 마치고나니, 사기꾼새x들 이란 말밖에 안나오는데요 소비자 보호원은 무슨.. 소비자에게 안된단말만 하면 다인가요 죄송하단말이 뭐가 죄송하다는건지 "내가 니돈을 가지겠으니 죄송합니다 " 이거말고 뭐가있음 ㅋ 소비자 보호원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하니 자기네는 법을 지킨거라면서 환불도안된다 , 환불하려면 선물받은 사람 동의가져와라 그럼 기프티쇼처럼 구매자가 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고하니 그것도안된다만하더니 오늘 전화로는 말이 달라져 주문번호를 달라 그럼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확실히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로 대답해달라 그러니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안될경우에 문제가 되지않느냐 라고 하더군요. 안해주겠다는 말이랑 뭐가다를까요? 정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사기꾼 수법을 쓰다니, 확실히 이도저도 해줄것도없으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전화했다고하니 기가차더군요. 소비자 보호가 무슨뜻인지 모르나봅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자체에 연락하게해달라 그러니까 연결해줄수없다 유령업체입니까??? 기가차네. 기프티쇼랑 콘이랑 같은곳이라고해놓곤 왜 다르게 하는지? kt가 유동성 있게 대처하는것과 skt 의 고객 돈빼먹기는 정말. 치가떨립니다. 아셨어요? 돈한푼한푼 공중분해도 아니고 통신업자가 다 해먹고있단 사실을. 곗돈 먹튀도 액수가 적으면 신고도안한다던데 다들 그렇게 해서 피땀흘려 번돈, 혹은 부모님돈 이렇게 악덕업체 살찌우게 하고있었습니까? 화나네요. 기사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1009000049&cid=7113010000000 4
기프티콘사용해보셨나요? 죄송하단말로 돈뜯은게 얼마일까요.
방금 skt 소비자보호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센터에서 마지막 통보를 받고
열난 가슴을 쓰러내리며 글을씁니다.
저는 직업특성상 기프티콘같은 어플선물을 많이 하게되는데요.
이번에 사용하지않고 그냥 지나치게되는 분이 계셔 사용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에관해 문의하게되었습니다.
기프티쇼는 구매자에게 환불이 가능한지라 기간내에 환불을 하면 100퍼 돌려주고(민증사본,통장사본,요금청구서사본제출)
기간이 지나면 90퍼만 돌려준다더군요.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지라 수수료떼서 90퍼돌려주는거 이해하지만 기분나빠하니
기간을 연장시켜 구매자에게 똑같은 상품을 보내줄수있다고하더군요.
선물받은사람이 사용할 의향이없다고 보는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기프티콘에 문의를 하는데
기가막힙니다.
환불을 받으러면 수신자 동의를 받으라고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약관을 안보는성격은아니지만 그렇게 꼼꼼하게도 안봤던모양입니다.
특히 환불쪽은 꼭 읽어보는데. 인터넷에 나온 약관은 생소하더군요?
위 약관이 생소하다 생각했더니.
어쩐지 결제할때 보이지않던 약관입니다.
아래가 결제창입니다.
위 약관에는 저내용이 전혀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있는걸까요?
홈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이용약관을 클릭하니 뜨네요,
그럼 카카오톡으로 보낸 기프티콘 부분에는 이부분이 약관으로 명시되어있을까요?
없습니다, 결제창 약관은 저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끝입니다.
그럼 문제가되겠지요?
그래서
=안내-라는 카테코리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공지사항.선물하기소개.스탬프소개.와함께
약관보기가 따로준비되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있었는지도 모르는 곳에 말이죠 . 이게 다 상술아닙니까.)
그래서 고객센터는 저약관을 법인양 내세워.
법에는 아무이상없게끔 만들어져 약관이 정해진거라면서
고객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어느 누가 선물을 환불하는데 구매자가 아니라 받은사람의 동의를 얻어 환불을 하나요?
이거는 그냥 포기해라 .
그사람이 받지않으면 그돈은 중간업자인 내가 먹을게
그말을 바꿔풀어적어놓은것입니다.
만약 선물한 사람이 사이가 소원해져 연락이 끊긴상태라면요?
그건 니 인간관계 문제이니 , 너의돈은 내가 먹겠다 , 평소에 관리잘하지.
이거랑 머가 다릅니까 ㅋㅋㅋㅋ
세번째 통화까지 마치고나니,
사기꾼새x들 이란 말밖에 안나오는데요
소비자 보호원은 무슨..
소비자에게 안된단말만 하면 다인가요
죄송하단말이 뭐가 죄송하다는건지
"내가 니돈을 가지겠으니 죄송합니다 " 이거말고 뭐가있음 ㅋ
소비자 보호원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하니
자기네는 법을 지킨거라면서
환불도안된다 , 환불하려면 선물받은 사람 동의가져와라
그럼 기프티쇼처럼 구매자가 사용할수있게끔해달라고하니
그것도안된다만하더니 오늘 전화로는
말이 달라져 주문번호를 달라 그럼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확실히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로 대답해달라
그러니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안될경우에 문제가 되지않느냐 라고 하더군요.
안해주겠다는 말이랑 뭐가다를까요? 정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사기꾼 수법을 쓰다니,
확실히 이도저도 해줄것도없으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전화했다고하니 기가차더군요.
소비자 보호가 무슨뜻인지 모르나봅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자체에 연락하게해달라 그러니까
연결해줄수없다
유령업체입니까???
기가차네.
기프티쇼랑 콘이랑 같은곳이라고해놓곤
왜 다르게 하는지?
kt가 유동성 있게 대처하는것과
skt 의 고객 돈빼먹기는 정말.
치가떨립니다.
아셨어요? 돈한푼한푼 공중분해도 아니고 통신업자가 다 해먹고있단 사실을.
곗돈 먹튀도 액수가 적으면 신고도안한다던데
다들 그렇게 해서 피땀흘려 번돈, 혹은 부모님돈
이렇게 악덕업체 살찌우게 하고있었습니까?
화나네요.
기사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1009000049&cid=71130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