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강도 종업원개인소유물건 피해보상

송용선2012.12.10
조회91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트판을 눈팅하고있는 20살남입니다

 

재가 이 글을 쓰는이유는 12월7일 새벽3시9분경 재가 일하고있는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강도는 양쪽 포스기 2대에서 현금 31만원 과 저의 핸드폰인 갤럭시탭7.7lte를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문제는 양쪽 포스기에있는 현금31만원은 gx25 본사에서 보험으로 전부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에 개인 소유물인 저의 핸드폰은 보상받지 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너무억울해서 사장님께 이건 재가 실수한일이아니고

 

가게에 강도가들어서 강도가 저의물건을 가져간것이고

 

저는 잘못이 1%도없다고 하였으나

 

사장님은 들은체만체 하더군요

 

이번일을 법적으로 재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75만원...어떻게보면 적을수도있으나 시급4200원받으며 야간알바하는 저로서는

 

큽니다.. 월급이90인데 남은 15만원으로 버스비 내면 5만원도안남더라구요

 

시급에관해서는 적게받더라도 일할수있다는 그자체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자

 

라고 해서 시작한거구요 시급으로해서 돈을더 받을생각은없습니다

 

다만 저는 편의점 강도가 종업원 개인 소유물인 핸드폰을 가져갔을시

 

사장님이 저한태 법적으로 그핸드폰을 물어줘야하거나 하는 그런법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식인도아니고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트가 아니지만

 

몇몇사람들도 이러한 곤란한 상황의글을보면 댓글에 도움이될만한.법을잘알고계시는분들

 

이많은것같아 적어봤습니다

 

가방끊이짧아 맞춤법이 엉망입니다

 

이해해주시고 법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댓글에 도움을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