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차고 황당해서 이틀째 잠이 안옵니다. 10월에 일본가면서 해외로밍 무제한 만원짜리 딱 하루 이용했는데 요금 40만원 나왔네요... 고지서도 안보고 카드 자동이체로 해놓은 터라 2달 지나고 지금 알아서 전화했더니 1년 신청되있다고... 2012년 10월3일~ 2013년 10월 4일 까지.. 제 과실이긴 하지만 저같으면 이상해서라도 전화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거냐고 옳다 호구하나 잡았다 싶었겠지요.. 오늘까지 70만원 청구됐답니다. 앞으로 내야할 돈이 40이 더남았다고.. 국제로밍이 왜 국내에서 돈이 과금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SKT는 사용 안하면 정액제라도 과금 안되던데.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KT는 70만원없으면 부도난답니까? 저는 부도 나는데요.... 제 과실도 있으니 부과된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 청구될꺼에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니 못하겠답니다. 기껏해야 50% 물어주겠다고.. 알았다고 그럼 70에서 50%면 35고,, 30 냈으니 5만원 내겠다니까 낸건 어쩔수 없고 안낸거에서 50%해주겠답니다. 앞으로 15만원 더내라고.......... 제가 사용 안했으니 KT에서도 전혀 부담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돈 받으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냥 호구됐다는 생각밖에.... 이런 사단이 날지도 모르고 좋다고 아이폰 5 예약받아와서 또 2년을 목줄매고 딸랑이짓을 해야합니다. KT는 오늘 잔치해야겠네요~ 눈먼 호구하나 또 물었으니.... 소비자 보호원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니까 해도 소용없을꺼라고 그럼 통신법이 왜있겠냐고 하십니다.... 솔직히 이런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며 소비자보호법이며 뭐하러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법을 정해놔도 기업에서 코딱지만하게 글자 몇글자 적어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그냥 기업이 갑이고 부자가 갑인 세상이네요. 403
KT 덕에 호구 돼보네요..
기가차고 황당해서 이틀째 잠이 안옵니다.
10월에 일본가면서 해외로밍 무제한 만원짜리 딱 하루 이용했는데 요금 40만원 나왔네요...
고지서도 안보고 카드 자동이체로 해놓은 터라
2달 지나고 지금 알아서 전화했더니 1년 신청되있다고... 2012년 10월3일~ 2013년 10월 4일 까지..
제 과실이긴 하지만 저같으면 이상해서라도 전화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거냐고
옳다 호구하나 잡았다 싶었겠지요..
오늘까지 70만원 청구됐답니다. 앞으로 내야할 돈이 40이 더남았다고..
국제로밍이 왜 국내에서 돈이 과금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SKT는 사용 안하면 정액제라도 과금 안되던데.
고객을 호갱으로 만드는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KT는 70만원없으면 부도난답니까? 저는 부도 나는데요....
제 과실도 있으니 부과된건 어쩔수 없고 앞으로 청구될꺼에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니 못하겠답니다.
기껏해야 50% 물어주겠다고.. 알았다고 그럼 70에서 50%면 35고,, 30 냈으니 5만원 내겠다니까
낸건 어쩔수 없고 안낸거에서 50%해주겠답니다.
앞으로 15만원 더내라고..........
제가 사용 안했으니 KT에서도 전혀 부담한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돈 받으려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냥 호구됐다는 생각밖에....
이런 사단이 날지도 모르고 좋다고 아이폰 5 예약받아와서 또 2년을 목줄매고 딸랑이짓을 해야합니다.
KT는 오늘 잔치해야겠네요~ 눈먼 호구하나 또 물었으니....
소비자 보호원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니까 해도 소용없을꺼라고 그럼 통신법이 왜있겠냐고
하십니다....
솔직히 이런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이며 소비자보호법이며 뭐하러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법을 정해놔도 기업에서 코딱지만하게 글자 몇글자 적어넣으면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그냥 기업이 갑이고 부자가 갑인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