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득공제 좀 봐주세요,,리플꼭부탁함다

참고..2003.12.23
조회193

님..8월달 그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다른회사에는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한달에 80만원이면 갑근세 공제 대상도 아닌데..무슨 세금을 땟다는지..만약 갑근세를 떼었다면..다른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뗀 세금만큼 환급받아요...8월달부터 월80만원씩 5개월이면 소득이 500만원정도 되죠..연봉 5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0입니다..

혹 8월에 입사하기전에 다른곳에서 근무하셨다면..종전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야 되기때문에 연봉 1000만원 넘으면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낳을겁니다..

 만약 기혼이시라면...연봉690만원까지는 남편분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및 다른 소득공제(님명의로된것)를 다 받을수 있구요..단 님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결정세액이 안나오니깐..소득공제 받을 필요도 없어요..님은 지금 근무지에서..연말정산 신고만 하면되죠....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를 때지 않았다면...아무리 소득공제할 금액이 많더라고..환급은 못받는다는거 아시구요..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