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 수술진단명 은폐및조작하여 보험금 지급을 막아라

해피하우스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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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의 채무부존재가 소송은

조작은폐”

2008년9월4일 삼성화재(주)

“2008가합11788 채무부존재 소송”

“2009나94850 채무부존재 소송”

“2010다46145 채무부존재 소송”

“2010가소5040175 보험금청구 소송”

1.입원이 외래가 되어야 한다.

2008도4665판결문 중에서 “입 원 의 정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

 

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

 

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

 

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

 

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

 

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

 

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

 

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

 

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삼성화재(주),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 보험약관에 있는

제38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2.내분비내과질환이 아니라 치과질환으로

조작 되어야 한다.

삼성화재(주)는 보험약관 중에 치과면책 조항이 있다.

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은 치과면책조항이 없다.

삼성화재(주),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

푸른치과병원 3차수술,4차수술 진단명을 사문서위조 하였다.

연번호 20071001-0001 발행 된 적 없다.

연번호 20070929-0001 사문서 위조

연번호 20080502-0001 사문서 위조

푸른치과에서는 “만성치주염 진단명이 없었다.

내분비내과 “당뇨병대상질병명분류번호” E10.8당뇨병

(수술진단명)

푸른치과에서는 “만성치주염 진단명이 없었기 때문에

푸른치과 치료 확인서 및 진단서를 조작 하였던 것이다.

푸른치과 2007년9월20일 수술 후 진단서를 발행 하지 않고

진료확인서만 발행 하였다.발행되지 않는 진단서는 어디에 필요 하는가 하면 의료자문을 받을 때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하다.

연번호 20071001-0001 삼성화재는 치과그림삽입이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가짜 티가 너무 났다.그래서 삼성화재(주)측

박종운 변호사도 삼성생명(주)연번호 20071001-0001

가짜진단서로 소송을 진행 하였다.“을56호증”

나를 변호 할 신환복 변호사도 서울서부지방법원 채무부존재

2008가합1178.2009나94850소송까지 “을56호증” 가짜진단서를

법원승소조작에 사용 하였다. “을62호증” 치료확인서 영수증을

연번호 20080521-0002 진단서로 사용 하였다.

가짜진단서도 있었는데도 영수증을 진단서로 사용하였다.

2

3.「7대질병」중 “당뇨병대상질병명분류번호”

E10 ~ E14중에 속하는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소송을

진행 하지 말아야 한다.

E10 ~ E14중에는 “수술요법”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치료가

되는 당뇨병이 존재한다.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직접치료 목적이 있다. 그러나,

(E10)인슐린의존 당뇨병 및 (E11)비-인슐린의존 당뇨병은

약물요법 및 식이요법만 존재한다.

7대질병」중에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하는 명시가 되어 있다.

“대상질병” “정한질병”

“상병명코드번호” “질병명코드번호”

“수술명코드번호” “진단명코드번호”

E10 ~ E14중에 속하는 “수술진단명” 언급 해서는 안 된다.

치과질환에 해당하는 만성치주염 발병은 세균

때문에 발병 된 것으로 조작 하였다.

2008년12월3일 강남성모병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다.

삼성화재가 법원에다 나를 신체감정을 유도 시켰다

2009년1월10일 강남성모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후

2009년3월30일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을 채무부존재 소송중에

지급 하였다.그리고 처음 채무부존재 소송이던 푸른치과 병원을

소송에서 제외 시키고 연세월드 진단서는 증거자료로 제출로 신환복 변호사에게 주었다.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바꾸었다.신환복 변호사는 더 자세하게 질문서로 의료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성치주염으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료자문을 받아 냈다. 3

4.“잇몸제거 수술”을 은폐하고

발치로 조작 하여야 한다(조작 하였다)

잇몸제거는 수술의 정의에 속한다.

E10~E14당뇨병 “수술(수술진단명)진단금”은 똑같다.

삼성화재(주),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보험약관에는

수술의 정의는 똑같다.

제1항에서「수술」 이라

“수 술”

7대질병중에 당뇨병 수술 진단금

제1항에서「수술」 이라 함은

“당뇨병대상질병명분류번호”

“입원동반수술”없어야 한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리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의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의사 ;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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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질병 중에 속하는 E10 ~14당뇨병

“당뇨병대상질병명분류번호” 명시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단어를 사용 하였다.

겉으로 볼 때는 당뇨병으로 소송 진행을 정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작된 당뇨병 법원승소 조작이다.

E10~E14당뇨병을 모두 총괄 적으로 부르는 것을 악용 한 것이다.모든 당뇨병이 직접치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강남성모병원 조재형(내분비내과)의료자문을 참조 하기 바란다.

E10 인슐린 의존 당뇨병 및 E11비-인슐린의존 당뇨병도

줄여서 당뇨병이라고 한다.

E10 ; 인슐린-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2008가합11788판결문에 보면 인슐린의존 당뇨병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E10 ; 인슐린-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수술치료법은 없다.약물치료법 하고 식이요법 치료법만 있다.

E10~E14당뇨병 중에는 수술 치료법이 존재 하는데 당뇨병은 수술 치료법이 존재 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소명 박종운 변호사는 당뇨병으로 직접 당뇨합병증을 발병하는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직접 합병증을 발병 야기 시킨다. 당뇨합병증(만성치주염K05.3)

E10.62 치아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직접 합병증을 발병 야기 시킨다.당뇨합병증(만성치주염K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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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측 박종운 변호사는 당뇨병으로 직접당뇨합병증을 발병 시키지 않는 다는 의료자문을 받아 냈다.

조작으로 의료자문을 받아 내어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조작을 위하여 조작 된 의료자문을 사용 하였다.

E10 ; 인슐린-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당뇨병대상질병명 분류번호당뇨병” 직접 합병증을 발병 시키지 않지만 또 다른 당뇨병을 발병 시킨다. 즉,

중분류에 속하는 “당뇨병대상질병명 분류번호당뇨병”을 야기 시킨다.

중분류에 속하는 “당뇨병대상질병명 분류번호당뇨병”가 당뇨합병증을 발병 시킨다.

중분류에 속하는

“E10.3눈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대상질병명 분류번호” 즉

E10.3눈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은 눈에 가서 합병증을 발병 시켜 실명을 시키기도 한다.

본인은 중분류에 속하는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질병명 분류번호당뇨병”은 잇몸에 와서 당뇨합병증을 발병 야기 시킨 것이다.

2007년2월13일 중앙 대학병원에서 또 다른

중분류에 속하는

“E10.62치아합병증을합병증을 동반한 대상질병명분류번호당뇨병”

진단명을 추가 발행 받았다.

이 과정을 은폐 조작을 한 것이다.

나를 변호 할 모든 변호사를 매수 하여 이 과정을 은폐 조작을 하였다.

2008가합11788신환복 변호사,2009나94850신환복변호사,

2010가소5040175박종명 변호사를 위의 과정을 은폐조작 하였다. 6

2010가소5040175박종명 변호사는 대한 의사회 의료자문을

받아내게 하였다. 당뇨병 직접치료 목적이 없는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의료자문을 받아 냈다.

E10 ; 인슐린-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대사 이상상태를 정상으로 하는 것인지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추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당뇨병을 의료자문을 받아냈다.

이 의료자문에 해당하는 당뇨병은 이 두 가지 당뇨병이다.

E10 ; 인슐린-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E11 ; 인슐린-비의존 당뇨병(대분류)내분비내과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조재형 교수는 최현우를 진료 및 신체감정을 임상검사와 C-T방사선 검사를 한 의사는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E10.62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의료자문을 받지 않고

흔히 말하는 대분류에 속하는 당뇨병으로 의료자문을 받아 낸 것을 알았다. 신체감정의사와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사들이 없었다면 은폐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판결문은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들은 아니 여러 가지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는 당뇨병 고객들은 판결문 판례적용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을 고소장 및 항고장을 검찰청에다 제출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김병문,김영오

서울고등검찰 최상훈,강여찬,검사들은 은폐조작을 도와 주었다.

기각 및 각하를 제 마음대로 시켰다.증거자료를 제출 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 강여찬은 항고장 먼저 제출 하고 항고 이유서를 제출 하기전에 기각을 시켰다.어찌 법조항을 잘 아는 자들이 직권남용을 저지르는지 참으로 기가 차다.사기꾼은 법원과 검찰청에 다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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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으로 당뇨합병증(만성치주염 K05.3)발병

어떤 질병으로 어떤 당뇨합병증을 발병 시키는 당뇨병을 은폐

하고(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

E10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잇몸제거 수술을 은폐조작 하고 발치로 조작 하였다.

E10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만성치주염 직접적 합병증을 발병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발치 하고 난 후

치조골 이식 수술 및 임플란트 수술만 받은 것으로 하였다.

치아상실에 대한 의료자문을 받아 낸 것이다.

이 치료 내용은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조작 된 법원소송 승소 조작을 찾아 내는데,죽을 만큼 어려 웠다. 너무 많이 꼬아 놓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조작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재정신청 한 자들을 순서대로 상술 하겠다.

삼성화재 채무부존재 소송은 4차수술을 반복적으로 시행 되었다.

삼성화재 채무부존재 소송은 은폐조작임을 밝혀 주는 것은

2009년3월30일 보험금을 지급 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채무부존재 소송 중에도 계속 17회까지

보험금을 지급 하였다.2008가합11788판결문이 발행 되자

보험금 지급을 멈추었다.판결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를 해주었다.2010가소5040175 보험금청구 소송을 본인이 제기 하였다.이 과정을 통하여 박종운 변호사의 소송 진행 과정을 알아 냈다. 8

6.2008가합11788 판결문 발행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중에 이현경 판사가 또 왔다.

2010가소5040175 서울중앙 지방법원 판사로 채택 되었다.

이현경 판사는 기각을 시켰다.

2008가합11788판결문 중에 2009년6월24일,2009년6월25일

조작을 찾아 냈다. 다른 부분도 조작 이지만, 더 확실한 공모

조작을 한 것을 찾아 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 하게 된 것이다.

2009년6월24일,2009년6월25일 연세월드에서 치조골 이식 수술만 받은 것이 아니다.

연남치과에서

잇몸제거수술(치근낭적출)수술 받은 증거자료가 있었다.

삼성화재(주)채무부존재 소송을 3심을 하는 동안 내내 보험금을 계속 지급 하였다.

2008가합11788,2009나94850,2010다46145

삼성생명(주)보험금청구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였다.수술 병원 현장 조사를 매번 거쳐서 말이다.

2010가소5040175 소송 중에도 총 25회까지 보험금을 지급 하였다. 더 자세 한 것은 다른 부분에서 상술 하겠다.

2008가합11788 판결문 판사들 중에 이현경 판사는

연남치과 술 받은 병원을 연세월드로 판결문을 조작하여 만들어 주었다.그 사실을 알고 나는 고소장을 2008가합11788판사들을 먼저 고소 하였다.

모든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이 사실을 또 은폐 해주는 과정을 알고 2009나94850 판결문 판사들은 아직 고소장을 제출 하지 않했다.

9

7.2008가합11788판결문은 “치료내용” 으로

판결문 발행 되었다.

2008가합11788판결문은 조작 된 판결문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든 보험금 청구 소송이든

“치료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다.

삼성화재(주),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 보험금 지급 사항은

반드시 한국질병분류 사인코드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치료내용과 수술진단명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치료내용으로 판결문을 낸 사람은 참으로 조작은폐

사실을 인정 한 것이다.

삼성화재(주),삼성생명(주),교보생명(주) 보험금 지급 사항

수술 진단금은 치료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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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대 질병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분류번호”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삼성화재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7대질병」중에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E10 ~ E14

“대상질병” “정한질병”

“상병명코드번호”

“질병명코드번호”

“수술명코드번호”

“진단명코드번호”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삼성화재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및 E10.62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에

(K05.3만성치주염)을 발병 당뇨합병증 치조골 괴사부위를 절단수술 하고,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이식수술을 시행 하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대질병 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입원”의 정의입니다.

④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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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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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여성만성질환 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분류번호”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삼성생명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성만성질환」중에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E10 ~ E14

“대상질병”

“정한질병”

“상병명코드번호”

“질병명코드번호”

“수술명코드번호” 14

“진단명코드번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삼성생명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및 E10.62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에

(K05.3만성치주염)을 발병 당뇨합병증 치조골 괴사부위를 절단수술 하고,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이식수술을 시행 하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여성만성질환 질병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입원”의 정의입니다.

④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15

질병은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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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주요성인병 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분류번호”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교보생명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요성인병」중에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E10 ~ E14

“대상질병”

“정한질병”

“상병명코드번호”

“질병명코드번호”

“수술명코드번호”

“진단명코드번호” 1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당뇨병분류번호가 보험약관에 명시 된 사실

“ 정한질병명 ” E10 ~ E14 당뇨병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교보생명보험약관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입원동반수술

제4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10.8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및 E10.62치아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합병증에

(K05.3만성치주염)을 발병 당뇨합병증 치조골 괴사부위를 절단수술 하고, 치조골이식수술 및 임플란트이식수술을 시행 하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주요성인병 질병분류표” 중에

“대상질병명”

E10 ~ E14 당뇨병 “ 분류번호 ”

[E10~E14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입원”의 정의입니다.

④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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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동일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며,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12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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