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건 총정리

울산청년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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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가 사람 시켜서 동영상 촬영함.


이 때 선관위 공무원이라고 사칭을 했음.

 

그래서 아 우리랑 새누리당이랑 무관하고, 걸릴거 없다~ 하고 사무실을 보여줌.

 

(참고로 공무원 사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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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영상을 찍은 줄은 몰랐다는거지.



그 동영상을 기자한테 찔렀겠지?


아니면 바로 그 기자가 직접 선관위 직원이라고 사칭했을 수도 있고


 

 

 

 

 

역풍아 불어라 ~~~~~~~~~~

 

민좃당 개졸렬한 새 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