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감금이 아니라고?...

dd2012.12.17
조회6,852

뭐?...감금이 아니라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국정원녀 감금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한다.

 

 

뭐?...감금이 아니라고?...

 

이런 글이 베플이 되어있네.


http://news.nate.com/view/20121216n16590

 


아마 이 댓글의 작성자가 생각한 감금이란
영화나 야동에서나 나올법한, 로프로 손과발을 묶어 의자에 앉히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문을 잠그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하게 사람을 감금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활동(행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여기서의 장소선택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을 걸어잠갔으니까 감금이 아니라고?

 

이번 국정원녀 사건과 같이 여자 혼자사는 오피스텔에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 외부에서 유,무형의 영형력을 행사람으로써 사실상 그 곳을 떠날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 경우라면 충분히 감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방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 있다 할 지라도(방안에서 밥을 먹든 TV를 보든)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탈출을 봉쇄하는 유형적•물리적 방법 뿐 아니라 무형적•심리적 방법에 의해서도 감금은 가능하다. (대법원 1997.6.13, 97도877)


판례도
- 피고인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대법원1983.9.13, 80도277)


-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의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하였다 하여도 피해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던 경우(대법원 1991.12.30,91모5)


는 모두 감금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선관위와 경찰이 처음에 갔을때 협조를 안했다면 증거인멸을 위한 도주로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 협조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분명한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