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해서 형사 처벌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지정을 해줘야 해요.
3.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면 맘대로 사임하지 못하고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어요.
4. 국선변호인의 변호는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요.^^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국선변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 국선변호인 제도는 우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의해서 인정,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002호 2011.08.04 타법개정)
살인죄 등의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형을 받게될 테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게 되고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2. 악마같은 피고인들을 왜 변호해주나? 안해주면 안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악마같은 것들을 대체 왜 변호를 해줘 절대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할 경우 악마같은 피고인을 재판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피고인은 형사상 처벌도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피고인이라도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국선변호인 사임하면 되지 않나??
자 그런데 이때
아무리 그래도 변호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사임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국선변호인이 과연 이 범죄자가 너무 흉포스럽고 악마같으니 국선변호를 사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규칙'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선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지 않고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이 가능합니다!
사임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임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래 21조 규정처럼 불성실하게 변호를 하게되면 법원이 감독을 해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2403호 2012.05.29 일부개정)
자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되구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해서 형사 처벌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면 맘대로 사임하지 못하고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감독도 하니까 맡은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국선변호인에 관한 법을 알아봅시다~ 비판을 하건 옹호를 하건 정확한 걸 안 후에^^
요새 국선변호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와 관련한 법 규정을 설명 드릴께요
정확한 법을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에 맞는 비판이나 옹호를 해야 할테니까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법은 지겨운 거니까 미리 정리해드리면 결론은 이거에요
1. 법원에 의해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됩니다.
2.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해서 형사 처벌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지정을 해줘야 해요.
3.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면 맘대로 사임하지 못하고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어요.
4. 국선변호인의 변호는 법원이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맡은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요.^^
특정 후보와 관련해서 국선변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 국선변호인 제도는 우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의해서 인정,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11002호 2011.08.04 타법개정)
살인죄 등의 중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형을 받게될 테니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게 되고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2. 악마같은 피고인들을 왜 변호해주나? 안해주면 안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악마같은 것들을 대체 왜 변호를 해줘 절대 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할 경우 악마같은 피고인을 재판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경우 피고인은 형사상 처벌도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피고인이라도 변호인을 선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국선변호인 사임하면 되지 않나??
자 그런데 이때
아무리 그래도 변호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사임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국선변호인이 과연 이 범죄자가 너무 흉포스럽고 악마같으니 국선변호를 사임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형사소송규칙'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선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지 않고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사임이 가능합니다!
사임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임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아래 21조 규정처럼 불성실하게 변호를 하게되면 법원이 감독을 해서 국선변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제21조(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출처 : 형사소송규칙 제2403호 2012.05.29 일부개정)
자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법원에 의해서 국선변호인이 지정되구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해서 형사 처벌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이 되면 맘대로 사임하지 못하고 법원 등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감독도 하니까 맡은 사건은 제대로 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이런 법적인 부분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바뀌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옹호할 부분은 옹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투표합시다~~!!
굿 나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