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울랄라2012.12.19
조회29,214

 

 

 

안녕하세요 저는 5시에 일을 마치고 급하게 투표를 한 20대인데요

광주 남구 사직동사무소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 바로 앞에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홍보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투표소 바로 앞에 특정후보 홍보차량이 한 대도 아니고 기호1번 새누리당 보궐동구청장이었나 남구청장이었나(남구청장은 안뽑아서) 그 후보 홍보차량도 함께 주차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투표인증샷으로 V를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투표소 바로 앞에 홍보차량과 홍보물을 거의 정리가 안된 상태로 저렇게 주차해도

선거법 위반이지 않나여?

여기다 올리면 안되는 거면 바로 삭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