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인연대]
지난 대선 기간 네거티브 공세 중 하나였던
‘신천지-박근혜 후보 연루설’ 이후 불거지고
있는 신흥교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의견을 달리하는 교단을 서로
‘이단’ ‘사이비’ 로 정죄하는 등 대립과 반목이
유난히 심한 개신교 내부의 특수상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 요인’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신천지 교단에 대해 ‘사이비 종교’라는
수식어를 붙여 논란이 됐다.
‘사이비 종교’는 개신교 내부의 교단 간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용어일 뿐 법적인 판단을
가진 것이 아니란 점에서 향후 해당 여론
조사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2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인터넷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천지
교인 명단을 게시한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기소된
목사 이 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도
신천지 교단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만 한다면 개인
정보를 제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법감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번 판결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교단에 대한 개신교 다수파 교단의 비판적
공세에 편승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신교계 내부의 ‘이단’ ‘사이비’
정죄를 둘러싼 실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내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며
‘이단 정죄’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해 12월 빛과
소금교회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이단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기총의 이단
대책위원으로 10년 동안 일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따른 후유증의
일환으로 한기총은 내부의 권력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3 월 예장통합
측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탄생하면서 사실상 분열됐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서로를 ‘이단·사이비’
단체로 몰아붙이며 한국개신교의 교권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총회를 한기총에 가입시킨
것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신교 내부의 ‘이단’ ‘사이비’ 정죄는
성경에 따른 교리 문제가 아닌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수파 교단끼리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한기총과 예장합동측은 최근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목사가 활동했던
예장통합측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대위)의 직권남용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대위의 임무는 ‘이단에 대한 연구’여야
하는데도, 실제로 한 일은 ‘마녀사냥식
정죄’였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다수파 교단들이 신흥교단을
비롯한 타 교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이단
정죄’가 관행화 돼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국내 개신교의 경우 신도 수에 따라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높아
‘이단 정죄’가 다수파 교단의 교세를 지키기
위한 주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까지
보유하며 ‘정통 교단’을 자처하는 순복음
교단 역시 1980년대 까지 국내 다수파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됐다.
이후 교세가 확장돼 신도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단으로부터 풀려났지만
현재까지 일부 교단에서는 여전히 이단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도 수에 따른 이단 정죄의 불합리성은
국내 최대 교단인 장로교가 미국에서의
신도수가 국내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모르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신도 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대만에서 개신교 전체 신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회’가 국내에서는 적은
신도 수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같은 논리로 하자면
장로교는 개신교가 시작된 독일에서도
‘루터파’에 밀려 소수 교단에 그치고 있다.
다행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이단’이란
이름으로 소수 교단에 대한 핍박을 하지
않고 있어 ‘이단’ ‘사이비’라는 마녀
사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최근 ‘신천지-박근혜 후보 연루설’
이후 불거지고 있는 신흥교단에 대한
선입견 역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기존 교단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신천지 교단의 전도 행태가
다수파 교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이단,
사이비’ 정죄가 아니라 교리에 따른
정당한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흥교단 죽이기’가
아닌 기존 교단과 신흥교단과의
교리 논쟁과 공개토론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교계소식 ]신흥교단과 기존교단의 차이점 ?
기존 교단과 신흥교단과의 교리
논쟁과 공개토론회가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교계의 뜻은 ??
[한국언론인연대] 지난 대선 기간 네거티브 공세 중 하나였던 ‘신천지-박근혜 후보 연루설’ 이후 불거지고 있는 신흥교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분위기는 의견을 달리하는 교단을 서로 ‘이단’ ‘사이비’ 로 정죄하는 등 대립과 반목이 유난히 심한 개신교 내부의 특수상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모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 요인’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신천지 교단에 대해 ‘사이비 종교’라는 수식어를 붙여 논란이 됐다. ‘사이비 종교’는 개신교 내부의 교단 간 다툼 과정에서 제기된 용어일 뿐 법적인 판단을 가진 것이 아니란 점에서 향후 해당 여론 조사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2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인터넷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긴 신천지 교인 명단을 게시한 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기소된 목사 이 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도 신천지 교단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 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만 한다면 개인 정보를 제한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법감정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번 판결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교단에 대한 개신교 다수파 교단의 비판적 공세에 편승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신교계 내부의 ‘이단’ ‘사이비’ 정죄를 둘러싼 실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내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며 ‘이단 정죄’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는 지난해 12월 빛과 소금교회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이단대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한기총의 이단 대책위원으로 10년 동안 일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따른 후유증의 일환으로 한기총은 내부의 권력다툼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3 월 예장통합 측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탄생하면서 사실상 분열됐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서로를 ‘이단·사이비’ 단체로 몰아붙이며 한국개신교의 교권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또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총회를 한기총에 가입시킨 것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개신교 내부의 ‘이단’ ‘사이비’ 정죄는 성경에 따른 교리 문제가 아닌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수파 교단끼리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특히 한기총과 예장합동측은 최근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목사가 활동했던 예장통합측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대위)의 직권남용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대위의 임무는 ‘이단에 대한 연구’여야 하는데도, 실제로 한 일은 ‘마녀사냥식 정죄’였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다수파 교단들이 신흥교단을 비롯한 타 교단에 대한 ‘마녀사냥식 이단 정죄’가 관행화 돼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국내 개신교의 경우 신도 수에 따라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높아 ‘이단 정죄’가 다수파 교단의 교세를 지키기 위한 주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국민일보’ 등 종합일간지까지 보유하며 ‘정통 교단’을 자처하는 순복음 교단 역시 1980년대 까지 국내 다수파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됐다.
이후 교세가 확장돼 신도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단으로부터 풀려났지만 현재까지 일부 교단에서는 여전히 이단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신도 수에 따른 이단 정죄의 불합리성은 국내 최대 교단인 장로교가 미국에서의 신도수가 국내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모르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신도 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대만에서 개신교 전체 신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회’가 국내에서는 적은 신도 수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같은 논리로 하자면 장로교는 개신교가 시작된 독일에서도 ‘루터파’에 밀려 소수 교단에 그치고 있다. 다행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이단’이란 이름으로 소수 교단에 대한 핍박을 하지 않고 있어 ‘이단’ ‘사이비’라는 마녀 사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최근 ‘신천지-박근혜 후보 연루설’ 이후 불거지고 있는 신흥교단에 대한 선입견 역시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기존 교단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신천지 교단의 전도 행태가 다수파 교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이단, 사이비’ 정죄가 아니라 교리에 따른 정당한 논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신천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흥교단 죽이기’가 아닌 기존 교단과 신흥교단과의 교리 논쟁과 공개토론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것을 판단 할수 있다면
서로의 다툼의 실마리도 쉽게 풀수 있겠지만
신앙은... 종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서로의 의견은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속에서 그 ,그본을
찾아 마무리짐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성경안에 질문이 있고 그 답이 성경속에
있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것을 볼때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와 확인
하시여 옳바른 신앙의길을 찾아 천민이
되시길 아래 주소로 클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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