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有] 무개념 군인

병장2012.12.26
조회7,182

군인이 휴가나왔는지 진짜 완전 글씨크게 금연!!!! 이라고 쓰여있는데

 

바로 앞에서 담배피우네요..

 

옆에 할아버지가 군인한테 흡연 구역으로 가서 피우라고 했다는데 그냥 쌩깠나봄

 

누가 사진찍어서 올렸네요 ㅋㅋㅋㅋㅋㅋ

 

군인들이 이러니까 욕먹는 거임 한명 때문에 다 잘하는데 망할

 

근대 흡연자는 담배 이제 어디서 핌 ㅠㅠㅠ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

 

기사 원문 올립니다.

 

무개념 군인, '요즘 군인 시력 검사 안하나…'

 

무개념 군인, 금연구역 점령하다.

“군인이 멀쩡하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외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시선뉴스에 제보했다.

 

[사진有] 무개념 군인 26일 사진을 보낸 제보자에 의하면 흡연구역이 바로 맞은편에 비치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웠다. 이에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흡연 구역으로 가서 피우라”고 권유 했지만 군인은 무시한 채 금연구역에서 끝까지 담배를 피워 주변에 있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금연구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원을 비롯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시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설 자리가 줄고 흡연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게이트에서 심지어 바로 반대편에 흡연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이 흡연 장소에서만 제대로 담배 피웠어도 이정도의 강제는 없었을 듯”, “군인정신은 담배 피울 때 나타나는 듯”, “저런 꿋꿋함은 전쟁 났을 때도 꼭 발휘해주삼”, “요즘 군인들은 시력 검사안하나? 바로 앞 금연 표시 안보여?”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공공장소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3항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