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

김선식2012.12.27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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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

 

 

2006년 9월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도 제대로 못했어서 매출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늦게하여여 생기는 불이익과 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답변 꼭 좀 부탁합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 ※

공인중개 업소의 개설 및 등록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및 등록 등의 절차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등록신청 → 등록 가/부 검토 →

등록처분 및 통지 → 업무 보증 설정 → 등록증 교부 → 인장등록 → 업무개시


2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③ 사전교육이수확인증 사본

     ④ 반명함 사진

     ⑤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


3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4 . 간이과세의 부분

대부분의 공인중개업소는 간이과세로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