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경매받은 농지에 불법 건축물 철거소송 질문? A와 B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지를 필지분할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B가 단독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사용료를 주기로 구두약속하고는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유지(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검정천으로 위장을 시킨뒤 그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B가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관공서(시청)에서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여 법원에서 A는 혐의 없음, B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아 시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들어갔고 또한 B의 토지 지분이 임의경매에 들어가 A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여 낙찰을 받아 등기이전까지 A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후에도 B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는 커녕 더욱 증축을 하고 철거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 집행관이 불법건축물 소재지에 왔으나 부재중이라 문서만 출입문에 붙여 놓고 간 상태입니다. A는 위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조정이라도 강제 철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질문 2) 철거 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질문 3) 철거소송 제기시 A의 승소 가능 여부는? 질문 4) A가 승소시 철거 진행 절차와 경비는? 질문 5) 승소판결을 받고 철거 집행시 B가 건물안에서 버티면 철거 할수 있는 방법은? 질문 6) 철거 소송비용과 그동안 사용했던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고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답변 : 지상권의 성립이 불가 합니다. 질문 : 철거 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 답변 : 정확한 기간은 말씀 드리기 힘드나, 몇 개월 안에는 모두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철거소송 제기시 A의 승소 가능 여부는? 답변 :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 A가 승소시 철거 진행 절차와 경비는? 답변 : 인도명령-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이고, 이후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 승소판결을 받고 철거 집행시 B가 건물안에서 버티면 철거 할수 있는 방법은? 답변 : 인도명령-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버티고 있을 수 없으며, 이후 철거를 하셔도 됩니다. 질문 : 철거 소송비용과 그동안 사용했던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 받을 수도 있으나,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매받은 농지에 불법 건축물 철거소송 질문?
경매받은 농지에 불법 건축물 철거소송 질문?
A와 B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지를 필지분할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중 B가 단독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사용료를 주기로 구두약속하고는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유지(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검정천으로 위장을 시킨뒤 그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B가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A는 수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와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관공서(시청)에서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여 법원에서 A는 혐의 없음, B는 벌금형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아 시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들어갔고
또한 B의 토지 지분이 임의경매에 들어가 A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여 낙찰을 받아 등기이전까지 A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그후에도 B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는 커녕 더욱 증축을 하고 철거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 집행관이 불법건축물 소재지에 왔으나 부재중이라 문서만 출입문에 붙여 놓고 간 상태입니다.
A는 위 토지에 설치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조정이라도 강제 철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질문 2) 철거 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
질문 3) 철거소송 제기시 A의 승소 가능 여부는?
질문 4) A가 승소시 철거 진행 절차와 경비는?
질문 5) 승소판결을 받고 철거 집행시 B가 건물안에서 버티면 철거 할수 있는 방법은?
질문 6) 철거 소송비용과 그동안 사용했던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고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B가 설치한 불법 건축물에 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답변 : 지상권의 성립이 불가 합니다.
질문 : 철거 소송 절차 및 소요 기간은?
답변 : 정확한 기간은 말씀 드리기 힘드나, 몇 개월 안에는 모두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철거소송 제기시 A의 승소 가능 여부는?
답변 :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 A가 승소시 철거 진행 절차와 경비는?
답변 : 인도명령-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이고,
이후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 승소판결을 받고 철거 집행시 B가 건물안에서 버티면 철거 할수 있는
방법은?
답변 : 인도명령-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버티고
있을 수 없으며, 이후 철거를 하셔도 됩니다.
질문 : 철거 소송비용과 그동안 사용했던 지료(토지사용료)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 : 받을 수도 있으나,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