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관련법

김선식2012.12.27
조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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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관련법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내용은 내가 절도범으로 나왓는데.문의좀 할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경 농협뱅크에 입금을 하러갓습니다. 입급을 하려는데 어느 여자분이 인출을하다

카드만 빼고 돈을 안가져 간것임니다 그래서 그돈을 가지고 그여자분을 찾아 밖으로 뛰어 나갓지만 사라지고 없엇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왓습니다

그당시 그돈을 어찌할까 궁리하다 제통장으로 일단 넣어놧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오길 기다렷죠 인출기에는 카메라와 계좌확인이 되니 여자가 농협측에 예기를 하면 연락이 올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10일이 지난후 연락이 왓습니다.

저는 그돈을 그여자분에게 돌려 주엇고 그렇게 일이 끈난줄 알앗습니다.

그렇게 시간이지난 오늘 경찰서에거 그일로 절도범조사를 받앗습니다.

전과가 남는거죠. 그여자분이 합의서인가를 써주면 일이 그냥 풀린다하더군요 강력계 형사분이.그런데.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처지임니다. 별다른 처벌을 없을거라는데. 이에 대응할만한 법없을까요?

만약 벌금형이 나오거나 제가 징역을 살면 그 뒤처리를 어찌 해야할지...감당이 안되네요.

좋을일 하려다 절도범으로 전과까지 얻게 되엇으니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열심히 사는사람에게 전과라. 이건 무슨말을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8282moneytotal 카페의 운영자 입니다.

 

우선 귀하의 불행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돈을 돌려 드렸고, 남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이 없었다면 조사만 받을 뿐 처벌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절도죄가 의심되어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처벌이 없다면 전과가 남는다거나 벌금을 선고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