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김선식2012.12.28
조회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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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저는 현재 11살14살  두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십년전 이혼후 두아이의 친권을 갖고 두아이와 같이살고 있고요
현재 파산신청중이구요
채무때문에 주소지를 실거주지로 전입못하고
친구집으로 주소가 되있어서 모자가정도 신청하지못하여 파산신청하면서
기초수급신청하려합니다
신청이 받아지면 어던혜택이 주어지는지 상세답변부탁합니다

직장취직도 못하고 일당직으로 근근히 살고있습니다

수급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가 수급자 자격은 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 신청이 받아지면 어던혜택이 주어지는지

답변 : 최저 생계비용의 지원 및 저비용의 의료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수급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 약 40~60만원  정도로 추정은 되나, 어디 까지나 예상적인 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 제가 수급자 자격은 되는지요

답변 :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아이들 아버지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하시라는 쪽으로 갈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