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엄마가 친권을 가져 올수 있나여?

김선식2012.12.28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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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엄마가 친권을 가져 올수 있나여?

 

 

4년 전에 남편과 합의 이혼하고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7살이여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양육비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합의 이혼할때 양육비 포기하겠다던 메일을 가지고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아이를 달라고 하네요...

지금은 정확히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얼마전만 해도 엄연한 집, 직장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남자 혼자서 여자아이를 키운다는데 쉽지 않을 꺼구요.

 

그래서 친권과 양육비 때문에 지금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4년전에 양육비 포기하겠다는 메일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나요?

친권을 제가 가져 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8282moneytotal 카페의 운영자 입니다.


양육비 포기하겠다는 메일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나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하겠지만 법적 참고 자료로써의 효력은 있을 듯 합니다.


친권을 제가 가져 올수 있는건가요?

네, 양육권을 말씀 하시는 듯 한데요.

가능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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