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이럴 거면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 없애라

박정석2013.01.04
조회109,809

안녕하세요.

우선 글이 굉장히 장문입니다..

그렇다고 스크롤을 빨리 내려서 봐야하는 글은 아닙니다.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를 조금이라도 알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정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명의 인디밴드에서 기타를 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돌관련 자료가 많이 올라오는 여기 엔터톡은 안와봤는데 네이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게시판이기에 어이없는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를 하고 있는 영등위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가수 김소리씨의 뮤직비디오 티저영상이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반 리스너라면 그냥 한 가수의 언플이겠거니 지나치겠지만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로 인하여 어느정도 피해를 보고있는 입장이라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내용을 확인하고 논란이 된 김소리씨의 뮤직비디오 티저 봤습니다.

 

일단 뮤직비디오를 올릴테니 한번 보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저 영상을 보시면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뭐가 야하냐?", "요즘 애들은 다안다.", "논란거리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저 12세 등급을 영등위에서 심사를 했기 떄문입니다.

 

작년 8월달에 인디, 언더 뮤지션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 입니다. 

 

영등위가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를 실시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게재되는 영상에서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요소들을 제한하겠다는 이유인데 다시 김소리씨의 티저 영상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저 영상이 12세~19세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영등위의 기준에서는 저 영상은 무조건 19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1. 선정석인 의상

2. 영상에 많은 술이 보임

3. 선정적인 안무

 

 

영등위가 19세를 줘야하는 이유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 티저영상은 12세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레이디가가의 내한공연을 영등위가 19금으로 판정한 기사 내용입니다.

 

 

 

여가부에선 레이디 가가의 '저스트 댄스'의 가사 내용 중 '내 술이 없잖아' 등의 술과 관련된 구절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영등위는 여가부의 지정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나 공연 자체를 19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술과  선정적인 의상, 안무가 모두 포함된 김소리씨의 티저가 12세네요.

 

 

다음은 영등위가 카라의 '판도라' 뮤직비디오 심의를 못내 논란이 된 내용입니다.

 

카라의 판도라는 Mnet에서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는데 영등위에선 등급이 안내려졌습니다.

 

딱 봐도 김소리씨의 티저가 판도라 뮤비보단 선정적입니다.

 

이게 청소년들을 위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온라인 뮤직비디오를 검열하겠다는 명분을 가진 영등위가 할 일인가요.

 

선정성 논란이 되었던 현아씨의 아이스크림 뮤비도 올려보겠습니다.

 

 

현아씨의 아이스크림도 MTV에서 15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소리씨 티저랑 선정성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모자라진 않는데 말이죠.

 

 

현재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를 받으려면 국내 뮤직비디오 경우 10분당 1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뮤직비디오 한편에 3~5만원돈을 내야 하는거죠. 

 

한해 영등위에 뮤직비디오 심의를 받는 가수의 숫자가 어마어마할텐데 영등위는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걸까요??

 

그리고 정말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영상물 유포가 막아진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를 실행하는 걸까요??

 

현아씨가 찍어서 큰 논란이 되었던 소주 '처음처럼' 광고는 19세 미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그인도 안한 상태에서 네이트 동영상에 검색해보니 바로 보이더군요

 

 

 

이곳에 청소년분들이 많기에 대놓고 검색해보라는 말은 못하지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등위는 저런거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내리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아씨의 19금 처음처럼 광고 영상을 봐도 김소리씨의 12금 티저영상과 선정적인 안무면에선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벌금 2000만원 혹은 징역2년입니다..

사기꾼도 징역 2년을 받기 힘들고 사람을 때려도 2년 이하가 대부분이며 마약을 해도 징역 2년을 안받는 사람이 많은데 뮤직비디오 심의를 안받고 올리면 2000만원이나 2년의 징역을 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방송국에서 심의를 받은건 영등위에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럴꺼면 이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갑갑한건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체 가수당 3~5만원의 돈은 받으며 본래의 명분도 잃어버린게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도 문제구요. 2000만원이나 징역 2년이라뇨...

정작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를 위반하는 영상물을 필터링이나 제대로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영등위의 폭력성, 선정성을 필터링하겠다는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김소리씨나 현아씨 그리고 카라같은 기획사 소속 가수는 방송을 하니까 방송국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저는 방송출연은 생각도 못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처서 인디씬에서 활동하는 음악인 입니다.

저희같은 음악인들에게 PR 수단은 공연과 뮤직비디오 밖에 없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스스로 DSLR 빌려서 찍는 초 저자본 저 퀄리티로 촬영하죠

 

저자본인 만큼 조금이라도 창의적으로 찍으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선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 작품이 아님에도 왜 불필요한 3~5만원을 영등위에게 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컨텐츠는 컨텐츠 제작자 스스로 판단해서 만들어야 하는거지 영등위가 하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엔터톡에 접속하는 청소년 여러분중에도 뮤직비디오 제작자나 연예인 혹은 인디 뮤지션을 꿈꾸는 분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는 법안이지만 그 외 다른 음악인들에겐 큰 문제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밑의 포스터는 작년 여름에 영등위의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를 반대하기 위한 운동으로 만들어졌던 포스터 입니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영등위가 제발 똑바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