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집을 찾아주세요.

이성운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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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에2006.8.25자 삼성건설에서 일반 분양매매를 받고,분양금을 완납 후 2009,1월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2011.10.5일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직원이라는 자가 전화로 저의 집이 가압류되었다며 자세한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알아보라하여 확인해보니,일반분양 입주자 소송단이 준공이 늦어서 손해를 보았다고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으며,조합소유인 아파트를 가압류 하던 중 본인의 아파트를 조합의 아파트인줄 잘 못 알고 가압류한 것 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재개발아파트는 준공이나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다 똑같이 조합으로 보존등기가 난 이후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저의 아파트는 2011.7월에 준공이 나서 2011.9.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이었으나,저는 900여만원의등기비용을 제때에 마련하지못하여 등기기간이 조금 지난 2011.12.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2011.10.5일 저의집이 가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조합과 소송중인 소송단 대표에게 잘못 가압류 하였음을 알리고,가압류 해지를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소송단은 잘못 가압류한것은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의 실리를 따져 가압류해지를 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저는 2012.5. 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법원은 2012.9.3자 소송단이가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하였으니,저는 이의신청 적격이 없다하여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적격자인 조합에 요청하여 2012.9.11자 조합에서 가압류 결정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의 2012.11.14자 심문 결과,2006.8.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1.12.16자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나,2011.10.4자 상대방 소송단이 가압류할 때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가압류사건의 보전의 필요성이 이유 있어,조합의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저의 집은 가압류 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저는,2011.10.5부터 집이 가압류가 되어 해지되지 않으므로서 정신적 피해와 2006.8.25.일반분양을 받을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 있는 중 집이 가압류 되므로써, 대출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서 2012.1월부터 대출금이자 및 일부상환금으로 매월  많은 돈을 구하려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직장을 나와 경제력이 없어서

 온 가족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은행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집이 경매위기까지 처해있습니다.

 저와 전혀 관계없는 조합과 소송단의 언제 끝 날지 모르는 기나긴 소송으로 인하여,힘없고 죄 없는 한 가족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절망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남의 집을 잘못 가압류한 채권자인 소송단이 피해자인 저의집을 가압류해지를 하면 간단하고 좋겠으나,서로간 소송의 실리를 따지며 해지해 주지 않고 있으며,또한 법원 역시 법적 절차만 앞 세우며 실체적인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단을 내려서 법이 죄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법 앞에서 힘없는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깊은 관심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