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던 곳이 세개 통신사 중 세번째인가 그럴겁니다..꼴찌 사업자라는 어려움속에서 열과성을 다해 5년 넘게 일했던 직장이었습니다.솔직히 LTE는 좀 잘터지고 좋은 느낌 들지만말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단말기 분실금이라고해서 사백오십오만원정도에 금액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청구,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최고장이라는것이 집으로 도착해 있더라구요.통신사쪽 점장하던분들은 아실거예요.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하는 일은 핸드폰 판매점들에 저희 회사 제품들을 도매로 납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그곳에서 한지역의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도매영업사원인거죠.....책임자로 근무하며 제가 분실한 물건이나 피해를 입힌 금액에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무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늦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저는 분명히 퇴사할 당시에 인수인계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지점장,인수자,인계자 등의모든 사인을 받고 정식 퇴사하였습니다. 그안에는 제가 분실했다고 인정하는 몇몇 재고들이 있고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건..그 모델 중 판매점에서 동의를해서 판매점쪽이 분실을 인정해서 금액을 납부한 단말기도 있고, 분실인정 사인을 받아서 보증보험으로 넘겼던 판매점 단말기도 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분실한건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에 작성하였던건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고 자세한 내용도 첨부하지 않은채 언제 까지 배상만하라는 태도에 어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전 근무처에 들러 확인도 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인정하고 확인 받았던 내용이랑 청구 내용이 틀리더군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저의 근무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구요, 원칙이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초과수당을 받고 1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거죠그러나 일찍 퇴근해봤자 9시였고, 평소에는 더 늦게 퇴근을 한다는 건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거구요. 근데..퇴사한사람한테 이런 최고장이란걸 보낸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제대로 된 분실건으로 최고장을 보낸 것도 아니구요.인수인계라는게 왜 있을까요? 제가 품의를 작성하면서 윗사람들이 맞으니깐 승인을 했겠죠?아니라면 반려하고 다시 재조사를 한 후 품의를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인정했고 회사에서도 인정했던 최종 서류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또한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책임배상에 사인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사인은 누가 한걸까요?....택시회사들도 직원들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할겁니다.하다못해 대기업이라는 곳이 근무중 발생 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도 없이 직원 개인배상으로처리를 한다는 사실에 더욱이 화가 납니다.고의가 아니라 근무중 발생하는 손실을 말입니다...이럴줄 알았으면 피해금액만큼 가지고라도 나올걸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후회까지 해봅니다. 대체 누가 작성했는지도 누가 책정 했는지도 모를 자료와 근거들로 퇴사한 사람의 동의와 사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 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실건에 대해서 어느정도에 금액을 부담하시고 계시는 점장님분들도 계실거구요. 미친듯이 일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분실 된 단말기들을 정확히 알고 청구를 하던가..내가 그 금액을 들어본적도없고, 사인을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무자비로 이런 최고장을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제가 소액에 분실단말기들에 금액을 이 회사에 입금을 한다면...저도 늦게까지 일한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게 맞는 거겠죠?노조에 가입해서 노조비용도 내고 있었구요. 법조계에 지식이 있으시거나 동종업계에 비슷한 경험이나 처지에 처하신분들이계시다면 같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정말 더럽다고 느껴 그만둔 통신일인데 이렇게 끝까지 발목을 잡네요....지금 임신중인 아내에겐 아직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이런말은 하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지만 정말 꼴지사업자인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함께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 메일주소로 메일 주세요...기다리겟습니다. 지루한 푸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34
이런 통신사에서 5년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를한것이 잘한거라고 생각합니다.(수정)
제가 일하던 곳이 세개 통신사 중 세번째인가 그럴겁니다..
꼴찌 사업자라는 어려움속에서 열과성을 다해 5년 넘게 일했던 직장이었습니다.
솔직히 LTE는 좀 잘터지고 좋은 느낌 들지만말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단말기 분실금이라고해서 사백오십오만원정도에 금액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청구,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최고장이라는것이 집으로 도착해 있더라구요.
통신사쪽 점장하던분들은 아실거예요.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핸드폰 판매점들에 저희 회사 제품들을 도매로 납품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그곳에서 한지역의 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도매영업사원인거죠.....
책임자로 근무하며 제가 분실한 물건이나 피해를 입힌 금액에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무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늦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저는 분명히 퇴사할 당시에 인수인계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지점장,인수자,인계자 등의
모든 사인을 받고 정식 퇴사하였습니다.
그안에는 제가 분실했다고 인정하는 몇몇 재고들이 있고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건..그 모델 중 판매점에서 동의를해서 판매점쪽이 분실을 인정해서 금액을 납부한 단말기도 있고, 분실인정 사인을 받아서 보증보험으로 넘겼던 판매점 단말기도 제가 어느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분실한건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에 작성하였던건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고 자세한 내용도
첨부하지 않은채 언제 까지 배상만하라는 태도에 어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전 근무처에 들러 확인도 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인정하고 확인 받았던 내용이랑 청구 내용이 틀리더군요.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저의 근무는 아침에 9시까지 출근하구요, 원칙이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초과수당을 받고 1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거죠
그러나 일찍 퇴근해봤자 9시였고, 평소에는 더 늦게 퇴근을 한다는 건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거구요.
근데..퇴사한사람한테 이런 최고장이란걸 보낸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제대로 된 분실건으로 최고장을 보낸 것도 아니구요.
인수인계라는게 왜 있을까요? 제가 품의를 작성하면서 윗사람들이 맞으니깐 승인을 했겠죠?
아니라면 반려하고 다시 재조사를 한 후 품의를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이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인정했고 회사에서도 인정했던 최종 서류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책임배상에 사인을
할수 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사인은 누가 한걸까요?....
택시회사들도 직원들 보험을 들고 영업을 할겁니다.
하다못해 대기업이라는 곳이 근무중 발생 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도 없이 직원 개인배상으로
처리를 한다는 사실에 더욱이 화가 납니다.
고의가 아니라 근무중 발생하는 손실을 말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피해금액만큼 가지고라도 나올걸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후회까지 해봅니다.
대체 누가 작성했는지도 누가 책정 했는지도 모를 자료와 근거들로 퇴사한 사람의 동의와 사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 했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실건에 대해서 어느정도에 금액을 부담하시고 계시는 점장님분들도 계실거구요.
미친듯이 일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실 된 단말기들을 정확히 알고 청구를 하던가..
내가 그 금액을 들어본적도없고, 사인을 한적도 없는데 말이죠.
무자비로 이런 최고장을 보내는 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제가 소액에 분실단말기들에 금액을 이 회사에 입금을 한다면...
저도 늦게까지 일한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게 맞는 거겠죠?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비용도 내고 있었구요.
법조계에 지식이 있으시거나 동종업계에 비슷한 경험이나 처지에 처하신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정말 더럽다고 느껴 그만둔 통신일인데 이렇게 끝까지 발목을 잡네요....
지금 임신중인 아내에겐 아직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이런말은 하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지만 정말 꼴지사업자인 이유가 있는거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함께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 메일주소로 메일 주세요...기다리겟습니다.
지루한 푸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