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요???(법적인 자문 구함)

Serverclient2013.01.15
조회118

 

 

 

제  아이가 휴다푠 충전중 화상을 입었는데..... 충전기 끝부분이 단선되어  연결을 하여 사용 했기 때문에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는 명목을 내새워   화상 치료비를 보상 할수 없다네요.

 

과연 맞는 건지요???   충전기를 내부 수리 한것두 아니고 끝부분이 단선되어 연결한 것 뿐인데....(사진 참조)   전문가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