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6년 1월 OO저축은행은 (주)OO월드에 13억의 PF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주)OO월드 서류상 대표인 저는 모기업인 (주)OO씨앤씨 입사1년차 과장으로 B회장의 부탁에 의해 일체의 금품수수와 혜택없이 인수한 법인의 대표를 맡았으며, 귀행의 PF대출에 서류상 대표로서 당연입보를 하였습니다.
3. B회장은 귀행과 통정하여 실질적인 대출주체는 본인이며, 은행과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서류상으로 약속했고, 귀행 또한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해 주었으며, (주)OO월드는 매출액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이고, 서류상 대표인 저 또한 재산상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13억이란 대출을 해주는데, 이러한 합의가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당시 대출심의위원 및 심의관련 서류 요청합니다.
4. 귀행은 실제대표자 B회장과 합의하에, 동일인 한도 대출을 피해가기 위해 여러개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하게 13억씩 대출해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는 법인만 (주)OO씨앤씨, (주)OO건기, (주)OO토피아, (주)OO홀딩스, (주)OO웍스 등 셀수 없는 법인과, 직원이었던 "P씨" 등 개인사업자까지 동원하여 13억씩 동일하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5. 귀행이 대출한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는 B회장이 내세운 허울이고, 실제 대표 및 상환의무가 있는 실제채무자는 B회장임을 직시하고 있었음에도, 귀행은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 하고, B회장 한곳에 집중할 대출을 편법으로 여러 법인 및 개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결과로 현재 법인의 대표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담과 상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6. 당시 B회장이 모 법인을 통해 OO저축은행(귀행)을 인수하려는 단계까지 가다 잘 안된것으로 압니다. 귀행은 B회장과는 이같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 (주)OO월드 이사인 저와는 대출전 만나거나 전화상으로조차 상의도 없었으며, 필요서류도 한회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대출실행당일에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자서부분만 채워 갔습니다.
이후로 이자연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저와는 이문제에 대하여 전혀 논의해본적도 없으며, 경매를 진행하였다 특별한 이유없이 취하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C"라는 전 저축은행장 아버지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양수받는 등 의문점 투성이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7. 위의 내용은 검찰청, 금감원조사에서도 밝혀졌고, 저는 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OO지검에 출두하여,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OOO 저축은행장은 이로 인하여 수감생활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주)OO월드는 시행사도 아니고, 업태종목이 서비스 청소용역입니다. PF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으며, 귀행이 13억을 대출해주어 구입한 창신동소재 OOO-OO 토지는 B회장이 추진하려던 창신동 시행사업을 하기위한 하나의 필지입니다. 귀행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B회장과 관계있는 다른 법인 PF대출도 한결같이 창신동 또는 하월곡동 관련 토지구입 용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9. 당시 저는 귀행에 (주)OO월드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행에서 관리한다며, 지금까지도 통장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거래내역을 1개월 단위로 팩스로 받아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출금도 동의없이 이루어 졌으며, 저는 출금증을 써준적도, 승인해준 기억도
없습니다. 통장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과 출금시 인출청구서 사본, 인출담당자, 인출지시자 등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10. (주)OO월드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법인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 열거하지 못한 법인까지도 주주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닌 B회장이 연대보증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B회장이 대출의 실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 얼마전 귀행은 (주)OO월드 PF대출 담보인 창신동 OOO-OO필지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5차까지 가서 감정가액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하였습니다. (2011타경OOOOO) 제 개인적인 소견이나, 2006년 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창신동 사업도 진행중이었고 부동산경기도 지금처럼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가의 50%도 안되는 5차에서 낙찰받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2006타경OOOOO)
12. 경매과정 또한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OO저축은행과 OO월드와의 채권채무거래에서 OO저축은행은 "C"라는 개인한테 2008년 6월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매진행도중 "C"씨로 부터 OO저축은행으로 다시 채권을 양도하여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실제 매수대금이 오고갔는지도 의심스럽지만, "C"라는 사람이 OO저축은행에서 B회장에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를 일으킬 당시, 근무했던 OOO 저축은행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때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경매 진행중에 채권이 원상복귀가 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13. 토지매각이 진행된 지금 저에겐 담보도 없고, 보증채무만 덩그러니 남아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저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은행연합회에 채무보증기록을남겨,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4. 위에 나열한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귀행이 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줄,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OOO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한 B회장이 작성한 서류 등 기타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제가 진술한 내용이 일치한점, 이 때문에 OO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겨 지적당한점 등 이같은 내용은 명명백백한 통정허위표시이며, 민법제108조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판98다48989, 대판2000다65864, 대판2008다7772 등 수많은 판례에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상황의 무효판례가 있으며, 제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채무부존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15. 요새 부실대출과 수많은 비리로 인하여, 영업정지 당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귀행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BIS비율을 높이고, 정상적인 저축은행으로 발돋움 하는데 힘쓰고 있는걸로 압니다. 경영권매각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상태도 많이 좋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채무자에게 채무금액을 못받았다 하여, 귀행이 B회장과 통정하고 알면서도 눈감고 대출해준 금액, 한푼 만져보지도 못한 젊은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1년넘게 일을 못하고 있고, 부모님들 또한 법원에서 이것저것 통지되는 내용을 보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과치료까지 받는 등 요새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원채무금액은 못없애더라도, 보증인에서 실제 채무자인 B만 남겨 놓으시고, 저는 삭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십시오.
16. 서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저에게 독촉을 하거나, 재산,급여 가압류, 제3자에게 채권매각 등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한다면, 저도 법적조치는 물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리고발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으며,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등 각종 매스컴에 알리는것은 물론, 저축은행 본.지점앞 고객이 보는 자리에서 피켓시위까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저는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피해가 너무 커 더이상 잃을게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귀행에서도 원금의 일부라도 더 회수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저는 재산은 커녕 빚만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채권해결도 못하고 그냥 사람한명만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서로 출혈 하지 않는 호의적인 답변을 주시면, 저도 귀행에 피해가는 어떠한 행동도 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P.S : 1. 연대보증인 삭제 가능여부, 제3자 채권양도여부 및 독촉 등 강제권 행사여부 등 귀행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저축은행에 내용증명 보낸 내용입니다. 대충 내용은 파악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자서가 중요하다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첨부서류 또한 보안이라 대출심사서류는 채무자라도 공개할수 없고, 통장거래내역은 직접 와서 받아가랍니다. 이제 저는 법의 힘을 빌리러 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7년간 마음편하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고생한 저로서는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OO저축은행 비리와 통정허위표시 채무부존재소송 (법 관련하여 자문부탁드립니다~)
제목 : (주)OO월드 연대보증인 삭제요청 및 채권양도 중지요청
1. 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6년 1월 OO저축은행은 (주)OO월드에 13억의 PF담보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당시 (주)OO월드 서류상 대표인 저는 모기업인 (주)OO씨앤씨 입사1년차 과장으로 B회장의 부탁에 의해 일체의 금품수수와 혜택없이 인수한 법인의 대표를 맡았으며, 귀행의 PF대출에 서류상 대표로서 당연입보를 하였습니다.
3. B회장은 귀행과 통정하여 실질적인 대출주체는 본인이며, 은행과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임을 서류상으로 약속했고, 귀행 또한 제대로 된 감정평가 없이 대출해 주었으며, (주)OO월드는 매출액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휴면법인이고, 서류상 대표인 저 또한 재산상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13억이란 대출을 해주는데, 이러한 합의가 없었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당시 대출심의위원 및 심의관련 서류 요청합니다.
4. 귀행은 실제대표자 B회장과 합의하에, 동일인 한도 대출을 피해가기 위해 여러개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하게 13억씩 대출해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는 법인만 (주)OO씨앤씨, (주)OO건기, (주)OO토피아, (주)OO홀딩스, (주)OO웍스 등 셀수 없는 법인과, 직원이었던 "P씨" 등 개인사업자까지 동원하여 13억씩 동일하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5. 귀행이 대출한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는 B회장이 내세운 허울이고, 실제 대표 및 상환의무가 있는 실제채무자는 B회장임을 직시하고 있었음에도, 귀행은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 하고, B회장 한곳에 집중할 대출을 편법으로 여러 법인 및 개인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결과로 현재 법인의 대표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담과 상처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6. 당시 B회장이 모 법인을 통해 OO저축은행(귀행)을 인수하려는 단계까지 가다 잘 안된것으로 압니다. 귀행은 B회장과는 이같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 (주)OO월드 이사인 저와는 대출전 만나거나 전화상으로조차 상의도 없었으며, 필요서류도 한회장을 통하여 알려주고, 대출실행당일에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와 자서부분만 채워 갔습니다.
이후로 이자연체가 되는 상황에서도 저와는 이문제에 대하여 전혀 논의해본적도 없으며, 경매를 진행하였다 특별한 이유없이 취하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C"라는 전 저축은행장 아버지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다시 양수받는 등 의문점 투성이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7. 위의 내용은 검찰청, 금감원조사에서도 밝혀졌고, 저는 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OO지검에 출두하여,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OOO 저축은행장은 이로 인하여 수감생활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주)OO월드는 시행사도 아니고, 업태종목이 서비스 청소용역입니다. PF가 발생할 일이 전혀 없으며, 귀행이 13억을 대출해주어 구입한 창신동소재 OOO-OO 토지는 B회장이 추진하려던 창신동 시행사업을 하기위한 하나의 필지입니다. 귀행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B회장과 관계있는 다른 법인 PF대출도 한결같이 창신동 또는 하월곡동 관련 토지구입 용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9. 당시 저는 귀행에 (주)OO월드 통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행에서 관리한다며, 지금까지도 통장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거래내역을 1개월 단위로 팩스로 받아서 회계처리를 했었습니다. 출금도 동의없이 이루어 졌으며, 저는 출금증을 써준적도, 승인해준 기억도
없습니다. 통장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과 출금시 인출청구서 사본, 인출담당자, 인출지시자 등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10. (주)OO월드 뿐만 아니라 위에 열거한 법인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 열거하지 못한 법인까지도 주주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닌 B회장이 연대보증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B회장이 대출의 실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 얼마전 귀행은 (주)OO월드 PF대출 담보인 창신동 OOO-OO필지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5차까지 가서 감정가액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하였습니다. (2011타경OOOOO) 제 개인적인 소견이나, 2006년 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창신동 사업도 진행중이었고 부동산경기도 지금처럼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가의 50%도 안되는 5차에서 낙찰받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2006타경OOOOO)
12. 경매과정 또한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OO저축은행과 OO월드와의 채권채무거래에서 OO저축은행은 "C"라는 개인한테 2008년 6월 채권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매진행도중 "C"씨로 부터 OO저축은행으로 다시 채권을 양도하여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을 얼마에 사고팔았는지, 실제 매수대금이 오고갔는지도 의심스럽지만, "C"라는 사람이 OO저축은행에서 B회장에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를 일으킬 당시, 근무했던 OOO 저축은행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때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경매 진행중에 채권이 원상복귀가 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13. 토지매각이 진행된 지금 저에겐 담보도 없고, 보증채무만 덩그러니 남아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저와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은행연합회에 채무보증기록을남겨,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4. 위에 나열한 모든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귀행이 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줄, 당시 대출을 담당했던 OOO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또한 B회장이 작성한 서류 등 기타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검찰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제가 진술한 내용이 일치한점, 이 때문에 OO저축은행이 금감원에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겨 지적당한점 등 이같은 내용은 명명백백한 통정허위표시이며, 민법제108조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판98다48989, 대판2000다65864, 대판2008다7772 등 수많은 판례에서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상황의 무효판례가 있으며, 제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채무부존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15. 요새 부실대출과 수많은 비리로 인하여, 영업정지 당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귀행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BIS비율을 높이고, 정상적인 저축은행으로 발돋움 하는데 힘쓰고 있는걸로 압니다. 경영권매각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상태도 많이 좋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과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채무자에게 채무금액을 못받았다 하여, 귀행이 B회장과 통정하고 알면서도 눈감고 대출해준 금액, 한푼 만져보지도 못한 젊은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1년넘게 일을 못하고 있고, 부모님들 또한 법원에서 이것저것 통지되는 내용을 보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신과치료까지 받는 등 요새 사는게 말이 아닙니다.
원채무금액은 못없애더라도, 보증인에서 실제 채무자인 B만 남겨 놓으시고, 저는 삭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여 주십시오.
16. 서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저에게 독촉을 하거나, 재산,급여 가압류, 제3자에게 채권매각 등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한다면, 저도 법적조치는 물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비리고발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으며,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등 각종 매스컴에 알리는것은 물론, 저축은행 본.지점앞 고객이 보는 자리에서 피켓시위까지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저는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피해가 너무 커 더이상 잃을게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귀행에서도 원금의 일부라도 더 회수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저는 재산은 커녕 빚만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채권해결도 못하고 그냥 사람한명만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서로 출혈 하지 않는 호의적인 답변을 주시면, 저도 귀행에 피해가는 어떠한 행동도 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희망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P.S : 1. 연대보증인 삭제 가능여부, 제3자 채권양도여부 및 독촉 등 강제권 행사여부 등 귀행의 의견을 답변바랍니다.
2. (주)OO월드 통장개설시점~현재까지 통장거래내역과 인출청구서 사본, 출금담당자, 출금지시자를 일자순으로 자료요청합니다.
3. 당시 대출심의위원 명단 및 대출심사서류를 자료요청합니다.
4. 2013년 1월 15일까지 요청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저축은행에 내용증명 보낸 내용입니다. 대충 내용은 파악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자서가 중요하다며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첨부서류 또한 보안이라 대출심사서류는 채무자라도 공개할수 없고, 통장거래내역은 직접 와서 받아가랍니다. 이제 저는 법의 힘을 빌리러 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7년간 마음편하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고생한 저로서는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2. 은행앞에서 1인시위라도 할 예정인데 이것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