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사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현대카드를 고발합니다.

억울2013.01.30
조회390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도움과 법률적 조언 등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이 사건은 제 오빠의 일입니다.

 

동생인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참고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대카드쪽에도 도난, 분실 및 불법현금인출건에 대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현대카드쪽에서 불법현금인출건에 대한 돈을 보상할 수 없으며,

 

그 불법현금인출건에 대한 돈을 오빠가 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오빠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와 소비자 피해규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밑에 이어지는 글은 오빠가 신고작성한 간략적인 내용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 (현대카드 사건담당 직원과의 통화 녹음, 경찰서에 신고

 

한 사건신고내용 확인서 등)은  신고에 필요하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첨부하여

 

사용할 생각입니다. 

 

현대카드의 부정확하고 느려터진 사고대처와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카드회사의 시스템을 만처하에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습

 

니다.

 

다소 길더라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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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7일 오전 7시경에 부산 백병원 1115호실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CT촬영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폰과 명함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CT촬영을 마치고 도난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및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을 때 현금인출이 있었단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분실된 지갑이나 핸드폰에는 카드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는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제 핸드폰으로 현대카드사와 연락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인출 이백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카드사측에 신고접수를 하고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카드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 인출기 CCTV영상을 확인하고 카드회사쪽에서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당시 상담원과 통화한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한 달이 넘도록 특별한 해답(보상관련)을 주지 않았고 1월 29일 오늘 날짜로 본 건 관련하여 현대카드사 측에서 피해금액을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부터 지금까지 범인이 저지른 불법현금인출 금액에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느려터진 사건처리로 이자까지 붙었습니다.

현대카드측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대카드에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겟다는 전화가 오면 본인인증을 한다고 햇습니다.

1.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

2. 카드 결제은행과 결제은행 계좌번호

3. 자택주소

4. 회사주소

범행 당일 통화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현대카드 상담원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발송할테니 인증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해서 그 범인이 당연히 제 핸드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눌럿습니다.

첫번째가 통과가 되었고 두번째 결제은행을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제은행도 범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원은 결제 계좌번호가 뭐냐고 물었답니다. 범인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자택주소가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범인이 당연히 지갑을 통째로 가지고 갔기때문에 주민등록증에있는 주소를 대자 현대카드쪽 상담원은 카드 비밀 번호를 말했줬다고 사건 담당자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 확인중 본인 확인 질문 계좌번호를 통과 하지 못했는데도 비밀번호를 알려준 현대카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카드에서는 본인인증은 세가지 질문에 통과하면 본인인증이 성사가 된다고 회사 법규상 그렇다고 본인들책임이 아니며 불법인출된 금액과 현대카드쪽의 느릿느릿한 사건처리로 시간을 버리고 그 이자금액까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카드사측에서 범인과의 간단한 통화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범인의 얘기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누출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을 전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현대카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현대카드쪽에는 사건 당일 현대카드상담원과 범인의 통화녹음과 내용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현대카드사의 청구금액에 대한 보상을 민원 합니다.

참고로 경찰의 수사도 지금 범인을 잡기에 애매모호하다고 여태 수사가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CCTV까지 확인 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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