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고도확신이나 고도명확성 자체가 결여된 사실뿐 아니라 최소한 적으로 상식적인 가치에도
기초되기 어려운 사항들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매우 비합리화적인 초보자 적인 논리로 부정논으 협잡하는 방법으로 부실수사된 자료들을 추론하여 불성실히 검토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짜집기한 공소장상의 내용들은 거증책임 소재의 불분명한 추축에 의한 주장들뿐 입니다.
뿐만아니라 검. 경은 본인을 상데로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본인측에서 먼저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철저히 잔인하게 짖이김질 식으로 방해 묵살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증거들은 현재 검찰청 문서 보존실 등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거증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정당한 논리 해석에도 부합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서 나타난?)
필적 감정역시 다양한 필적구성을 포골하는 감정이 아닌 서체의 다양성이 상당 범위이상 미확보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필적 감정 결과의 대한 소견이라 할 것임으로 이또한 신뢰성에 접근이 가능치 않은 불명확한 감정 결과라고 할 것임으로 이또한 요건 불비에 해당 될 것입니다.
최소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민간 필적 감정사들을 참여시켜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신의 벽을 미리서 허문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 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존엄필하실 판사님
책임 소재 이전에 채증의 선택적 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깊은 회부를 호소 요망합니다.
진실은 진실이요. 거짓은 거지입니다.
거짓이 진실될 수 없고 진실이 거짓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고자세인 경찰과, 검찰, 등은 본인이 알지 말아야할 사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죄아닌 죄를 죄를 죄라는 식으로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전 10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나, 오공시대를 경험한적 없지만 지금 저의 현실은 마치 지난 과거로 회기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심경은 차라리 누군가를 (여기서 누군가는 장자연 자연이를 말함) 알지도 ,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싶습니다.
참담한 심경을 금할길 없습니다.
저는 자연이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 입니다.
지금은 자연이와의 약속에 의미를 넘어 제 자신과의 약속이 됬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일관성+합리성+객관성&상당성?)
나머지 진술 내용은 우편으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정한근 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 ○ 올림
2013년 1월 25일(금)
정한근 판사님께
수신: 광주지법 4단독 404호 법정 귀하
(오늘 30일자 징역8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120시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선고 받았습니다.
위 결과에 대해 참으로 황망함을 아주 금할때가 없습니다. 어이없이 한숨만 계속 나올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릴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진실을 세상에 직접 공개 할수 있도록 저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것으로 생각 할랍니다. )
행 법 사 명
정의는 정의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짓고 말하기 힘들지라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힘 가진 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진실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거짓도 진실로 둔갑시킬수 있는 것, 그것이 힘 가진 자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겠는가?
필독)// 은폐된 진실 VS 공개 되지 않은 진실// (장자연)
사건:2011고단5155
광주 지방 법원 2013년 1월 25일자 법정에서 낭독한 최후 진술서 내용입니다.
제목 : 최후 진술서
존엄필하실판사님께
검찰과 경찰은 고도확신이나 고도명확성 자체가 결여된 사실뿐 아니라 최소한 적으로 상식적인 가치에도
기초되기 어려운 사항들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매우 비합리화적인 초보자 적인 논리로 부정논으 협잡하는 방법으로 부실수사된 자료들을 추론하여 불성실히 검토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럴듯하게 짜집기한 공소장상의 내용들은 거증책임 소재의 불분명한 추축에 의한 주장들뿐 입니다.
뿐만아니라 검. 경은 본인을 상데로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본인측에서 먼저 제기한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철저히 잔인하게 짖이김질 식으로 방해 묵살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증거들은 현재 검찰청 문서 보존실 등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거증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란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정당한 논리 해석에도 부합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서 나타난?)
필적 감정역시 다양한 필적구성을 포골하는 감정이 아닌 서체의 다양성이 상당 범위이상 미확보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필적 감정 결과의 대한 소견이라 할 것임으로 이또한 신뢰성에 접근이 가능치 않은 불명확한 감정 결과라고 할 것임으로 이또한 요건 불비에 해당 될 것입니다.
최소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민간 필적 감정사들을 참여시켜 공정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신의 벽을 미리서 허문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 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존엄필하실 판사님
책임 소재 이전에 채증의 선택적 범위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깊은 회부를 호소 요망합니다.
진실은 진실이요. 거짓은 거지입니다.
거짓이 진실될 수 없고 진실이 거짓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고자세인 경찰과, 검찰, 등은 본인이 알지 말아야할 사람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죄아닌 죄를 죄를 죄라는 식으로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전 10시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나, 오공시대를 경험한적 없지만 지금 저의 현실은 마치 지난 과거로 회기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심경은 차라리 누군가를 (여기서 누군가는 장자연 자연이를 말함) 알지도 ,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어떻게 자리잡고 있을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묻고싶습니다.
참담한 심경을 금할길 없습니다.
저는 자연이와의 약속을 꼭 지킬 것 입니다.
지금은 자연이와의 약속에 의미를 넘어 제 자신과의 약속이 됬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일관성+합리성+객관성&상당성?)
나머지 진술 내용은 우편으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정한근 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 ○ 올림
2013년 1월 25일(금)
정한근 판사님께
수신: 광주지법 4단독 404호 법정 귀하
(오늘 30일자 징역8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120시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선고 받았습니다.
위 결과에 대해 참으로 황망함을 아주 금할때가 없습니다. 어이없이 한숨만 계속 나올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릴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진실을 세상에 직접 공개 할수 있도록 저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것으로 생각 할랍니다. )
행 법 사 명
정의는 정의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짓고 말하기 힘들지라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힘 가진 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진실도 거짓으로 둔갑시킬 수 있고 거짓도 진실로 둔갑시킬수 있는 것, 그것이 힘 가진 자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