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상속된 땅이 다른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도와주세요.

고연숙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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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과 저도 모르는 상속된 땅이 신랑 앞으로 있었습니다. (신랑 형제들도 몰랐어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2012년 2월경 세무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세무서 직원이 말하길 "왜? 싯가보다 땅을 싸게 매매 하셨냐"는 질문이었죠...

당연히 모르는 일...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땅 이냐고 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없어...

그 다음날 바로 세무소를 신랑과 함께 달려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저도 모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10일 금액이 일억 삼십 팔만원... 이런 계약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은 이후에 등기부를 떼어 보니...

 

1989년 2월2일에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 되어 있었고,

(1987년 아버님 사망. 아버님이 신랑에게 상속함...하지만 재산상속분이 있는지 몰랐음)

 

1999년 7월 23일에 신랑 명의로 해 놓았다가...

1999년 9월10일에 (한달 조금 넘은 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져 있었고, (신랑이 김모라는 사람에게 매매함. )

 

2010년 5월20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인천 도시 개발공사 에게 넘어감)

 

(여기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매매가 이루어 진건지...아니면 세무서 직원이랑 짜서? 위조?,..매매한 것인지...

알수가 없구요...또 제대로 사실 확인 안한 세무서 직원을 고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지금의 이땅은 십억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건경과

1987년 아버님사망 (재산상속분이 있는 지 모름)

1989년 재산상속됨 (모르는 일)

1999년 7월 23일 신랑명의 등기 (모르는 일)

1999년 9월 10일 신랑명의로 김모씨에게 매매 (모르는 일)

2010년 5월 25일 김모씨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토지매매 (모르는 일)

 

이 일을 알게 되기 몇 개월 전에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남)

한 중년의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중년의 여자분 하시는 말씀이...

1986년도에 아버님이(신랑 아버지) 300만원의 돈을 빌리고 땅을 가등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니 가등기 했던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땅이 토지 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집안 식구끼리 보상 금액을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하게 되어,

 

아버님의 땅이 어떻게 누구한테 넘기었는지를 증인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은 분들은 현재 다 고인이 되신 분들 입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증인을 부탁했었는데....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증인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것은....

저희 아버님이 1987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근무 하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저쪽 분들의 주장은 1999년도에 우리가 등기를 해 주면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억지를 쓰시면서 증인을 서 달라는 거였습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땅이 상속되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 아버님 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그런데 노름 등등으로 다 탕진 하셨다고

생각해서 그 땅도 그런 땅이려니 하고 큰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지도 못 하면서 증인을 서 줄 수가 없다고 했던 일 이었습니다...

(이 중년의 여자분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집을 찾아 왔었는데

저희 집이 부재중이라 통화 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현관에 메모해 두고 가셨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 후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나서 그 땅이... 그"땅 이였구나 " 라는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작년(2012년) 3월쯤...

없는 살림에 600만원이란 돈을 끌어모아 소송을 준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김모씨가 "계약서 자기 임의대로 쓴 것을 인정" 했는데도 불구 하고 기각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계약서를 임의대로 썼다면 신랑의 인감까지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요?)

 

법원에서는 오래된 일이라 증명할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일을 전산화 되기 이전 일 들이라 자료들은 다 폐기처분 되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정말 밝혀 낼 무언가는 없는지,

답답합니다...

 

조만간 항소를 해야 하는데...없는 살림에 돈을 들여 해야할지...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소송할때 이건 틀림없이 승소 할꺼라 생각 했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에 속상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길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