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서빙 알바를 하다가 다쳤어요.단시간 알바라 산재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었어요.그래서 사장이 병원비를 해준다고는 했는데공단이나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가게에 들어놓은 화재보험안에 있는 상해보험이라고하더라구요.. 근데 이 보험이 저희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을 경우에만해당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사장이 저를직원이라고 하지않고 잠깐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뭐 어떻게해야되나요..병원비가 십만원 좀 넘게 나왔는데.. 그냥 보험 처리를 포기해야되는건가요?병원비를 안해줄것처럼 말하진 않아서 공단에 신청까진 안했는데..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어서요...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제발도와주세요!!
알바하고다친후,,도와주세요
음식점 서빙 알바를 하다가 다쳤어요.
단시간 알바라 산재보험은 들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장이 병원비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공단이나 산재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가게에 들어놓은 화재보험안에 있는 상해보험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보험이 저희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서 사장이 저를
직원이라고 하지않고 잠깐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뭐 어떻게해야되나요..
병원비가 십만원 좀 넘게 나왔는데.. 그냥 보험 처리를 포기해야되는건가요?
병원비를 안해줄것처럼 말하진 않아서 공단에 신청까진 안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어서요...
이럴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