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로 바위치기 ?

이용주2013.02.03
조회50

계란로 바위치기

 

자신의 보험이 자신도 모르게  계약자가 변경되고 해지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나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난 3년동안  민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서 일어난 사항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법정싸움... 계란로 바위치기입니까 ?

 

[민원현황]

저는 한화생명에  2003년 04월  무배당 대한종신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0년 07월경 보험사항을 확인하니 계약자 변경후 해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화생명에 고객으로 가입하여 모든 것을 회사의 신뢰를 믿고 왔으나

본인도 (계약자,피보험자) 모르게 계약이 변경되고 해지되었는지 한화생명과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의 답변은 회사의 업무규정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답변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

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에 한화생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에게 조서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항고후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정신청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처리

되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음 한화생명을 방문하여 민원 담당과장을 면담하면서 계약자 변경과

계약 해지 처리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놓은 자료로 민원과 법정 싸음을

하였지만 자료 부족으로 모든게 불리하였지만 민사소송후 이제는 업무처리

담당자의 진술서와 업무규정과 운영매뉴얼을 확보 하였습니다. 

업무규정과 업무처리 담당자의 처리 현황은 법의 판결이 끝난후  다음에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요구하는 과정중에  계약자변경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매월 이자를 내지않으니 4개월후 신용카드가 정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부동산 채권추심 처리시 최종 본인의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살고 아파트를 경매 하였습니다 .

 

한화생명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입금요청 메시지에 대해서는 잘못보낸

메시지라고 변명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을 요구하며 확인서를

요구 하였으며 또한 불법 보이스피싱이 발생 시키고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본인도 모르게 계약이 변경되고 해지되었는데 통제하는

기관도 없으며 한사람의 고객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여 해결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할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