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성립안되게 못받은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호호아가씨2013.02.03
조회103

제목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공사해준게 있는데 거기서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연말까지주겠다 다음달에 주겠다해서 5개월동안 미루고있습니다

애초에 돈이없으면 공사를 시작하질말던지 돈도없으면서 공사시작해놓고

나몰라라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제 더이상은 기다려줄수없어서

그쪽이 한우식당을 한다고해서 저희식구들 다 같이가서

돈달라고 할예정입니다.

고기먹고나서 계산하라고하면 그때 아줌마가 돈주면 그때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려고하고

신고하니 어쩌니하면 계산하고나서

일주일에 시간이 될때마다 손님 많은시간 초저녁에 가서

도시락싸들고가서 거기서 밥먹고 우리가 먹은건 다치우고 오고

그런식으로 진상을 부리려고합니다

5개월동안 기다려준거에 대한 보답이 이겁니다

조금의 성의도 표시하지도않고 이렇게 더이상은 기다려줄수없어서

저희 식구가 모두다 같이 가서 진상을 부리려고하는데

영업하는 곳이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할까봐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있어서

많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업만 방해하지않고 그런식으로 걸리적거리게하려고합니다

약속만 기다리기엔 그쪽사정을 너무많이 봐드려서 저희가 이제는 나서려고해요

영업방해죄 성립안되고 못받은돈 저런식으로해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