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이란 이런 것

박서진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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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두달치월급이 밀려감.....

정직원 월급은 급여목록으로 제날짜에 승인받아 지급됨...

비정규직,도급직,파견직 월급은 별.도.비.용.목.록 으로써 별도로ㅠ심청하여야함.... 두달째 승인안되고있음....

비용이라 함은 사무집기류구입비용! 이자비용! 등등 이런류의 지출을 비용이라 하는데...

비정규직 도급직 파견직음 사람도 아닌가...

우리의 월급은 월급도 아닌가...

별.도.비.용?!!!!!!

우리의 월급은 별.도.비.용.해놓고 왜 승인안해주나 법원은...

별.도.비.용.인 우리의 월급은 가치도 없나 천천히 해줘도 되ㄴ밀려도 되는 돈인가..

대한민국 참 멋있는 발상을 갖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