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회계 도사님들 알려주세요

dai2013.02.06
조회44

개인사업자로 직원 한명의 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니

국민연금 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재란에 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더라구요.

세후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부분에 기재시에는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여 넣어야하는지 몰라서요...

 

국민연금에 이 서류만 제출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세후 250만원이면 세금을 얼마씩 책정해야하는건지..

영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