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권 따라 판결한다. 비리판결 처벌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파란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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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과 법원은 이익에 눈 먼 자다. 강력하게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법원은 전관 판사 주장을 모두 수용한 사기행위 내용입니다.

(1) 신청인이 매수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00, 00번지 토지(이하 ‘각 제4,5토지’로 약칭) 등은 1999. 9.경 신청인이 3억 7,800만원, 피의자의 아버지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매수하여 신청인은 3년만에 매각했다.(수원지법 2003카단101246 제4,5토지 매각대금 채권가압류 했다.)

(2) 수원지법 2005가합9404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이하 ‘제3사건’으로 약칭) 1심에서 피의자는 자신들의 재산을 주장하다가,(모두거짓이 입증되자) 피의자의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한다. 대쪽판사는 심리를 끝냈다, 재판부를 이관 했고, 판결을 3번 연기한다(2심은 1번 심리 후 재판부를 이관). 결국 재판장은 세상에 없는 사망자인 피의자 아버지의 재산으로 판결하는 악행을 행했다.

(3) 위 제3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아버지 상대로 수원지법 2006가합10173호 상속재산확인 청구소송(이하 ‘제4사건’으로 약칭)을 했다. 전관은 1심에서 위 제3사건에서 신청인 투자금 3억 7,800만원은 패소하였다며, ‘피의자의 아버지 금원으로 피의자 각자가 매수한 자신들 계약명의신탁한 고유재산임을 주장’하여 법원도 인정했다.(판결에 의해 가압류를 찾아 갔다. 그러나 위 신청인의 제3사건에선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이라는 전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 사기행각임을 알 수 있다.) 2,3심은 1심판단은 언급도 없이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전관의 행동은 하늘을 찌른다. 청구금원까지 조작했다. 또한 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수원지법 선고 2009카확79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제5사건’으로 약칭)에서 제4사건의 원래 청구 소가는 1심 소가 : 5,661,372,417원, 2심 소가(감축함) : 1,072,095,357원(피고의 소가 : 900,000,000원), 3심 소가 : 1,107,274,558원이다. 그러나 전관은 1심 소가 : 6,868,438,665원, 2심 소가 ; 4,152,815,116원(피고의 소가 : 900,000,000원), 3심 소가 : 2,166,376,757원 터무니없게 증액한 소가로 수원 지방법원 주사는 전관의 별지 계산서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법원이 신청인에게 바가지까지 씌웠다.)

(5) 2010가합2629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제6사건’으로 약칭)에서 신청인은 제1,2건물의 공사비를 청구했다.(위 제3사건의 투자금이다.) 피의자는 위 제3사건에서 자신의 재산에서 아버지의 재산 주장함과 제4사건에서는 아버지 돈으로 각자가 매수한 자신들의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했다. 즉 피의자가 투자한 사실이 없다. (법원은 이권이 있는가 보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이 투자하였다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다.(제6사건은 제4,5토지의 투자금으로 인정여부가 중요함)

(6)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 7418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위 제3,4,5,6사건은 제4,5토지의 매각대금에 관련된 소송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민사소송의 제목을 바꾸어 청구가 가능했다. 형사소송법에 소송사기죄가 있어 위 제3,4,5,6사건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다.

검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처 편지를 보이자, ‘피의자가 투자한 사실이 없다 한다.’ 결국 위 제6사건의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임이 역력하게 입증된다.(신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사실이 입증됨) 그러나 검사는 제3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 주장’이 인정된다면서도 제6사건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며 기각한다.(참 재미있다.^^ 검사는 위 제3사건만 인정하고, 제4사건과 제6사건을 인정하면 소송사기가 역력한데도 무시하였다.)

(7)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640 재정신청을 했다. - 검사 의견과 같다고 기각.

(8) 대법원 2012모 2024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원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위 상반된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의 뻥튀기를 모두 무시하고, 헌법 등 모든 법을 끌어내어 법만 운운한다. 판사들은 미쳤다.

(9) 위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한다.

제3,4,5,6사건은 제4,5토지의 매도금에 관련하여 소를 다르게 청구했다. 즉 위와 같이 법원은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으로 사기행각을 했다. 이후 피의자 재산, 피의자의 아버지 재산이 아니다. 소송비용확정금의 조작, 신청인의 투자금 등을 모두 조작하였다. 더하여 법원은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이 투자하였다고 조작하였지만 검사는 피의자 진술도 무시하며, 위 제6사건에서 신청인의 투자사실을 인정한 것까지 무시하고, 제5사건에서 존재하지 않은 금원까지 덤터기 씌운 것까지 무시하며, 대법원은 판결서에 오로지 모든 법을 끌어내어 나열하며 자신들만 잘 났다한다. 형사에 소송사기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아이구, 전 재산 다 날리고, 빚도....)

위 사건을 보면, 전관의 늙은 놈 행동은 기세등등했다. 하늘의 별도 따올 기세였다. 위 사실로도 법원은 검찰보다 더 썩었습니다.

추신 : 신청번호 1AA-1210-048122 위 판사의 위법에 대한 대법원행정처 답변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의한답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64년 동안 위 헌법을 우려먹었으니, 고인물이 썩을 대로 썩은 것으로 헌법 제103조를 개정하여 판사도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