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용튜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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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와 병역 거부는 확실히 다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법. 나라가 국민의 양심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할까?
대한민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때문에 병역을 거부하여 금고형이상(징역 1년 6월) 형을 받고 수감되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안위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1년 6월의 징역을 살까? 징역후 범죄자로서의 낙인과 7년간의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 박탈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믈론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중이고 북괴세력과 대치 중이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전쟁중인 2차세계대전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면제권을 확인해 주었고, 아랍여러나라들과 대치중인 이스라엘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면제권을 준다.(심지어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복무를 한다.)
... 이들에게 면제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해주어 사회의 인적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 정부때 대체복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36개월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나병환자 관리, 노인 요양시설, 정신 치료 감호소에서 대신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었다.
21개월의 군생활과 36개월간의 대체복무를 택하라고 한다면 병역에 대해, 확실한 거부신념이 있는 사람만 38개월간의 대체 복무에 지원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의 양심적병역 거부자에대한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대해 시정 권고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입법부에서 대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뜨거운 감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더 사회적 이슈가 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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