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시급이 꽤나 쎄고 일도 편해져서 어쩌다보니 이제 2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대충(?) 설명해 드리자면11년 4월에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근데 그 때는 식당을 a라는 회사에서 운영했었는데 4대보험 가입 등등 되는게 아무것도 없었기에월급은 좀 더 많이 받았으나 대신에 고용계약서 같은걸 쓴 건 하나도 없었어요~그리고 11년 8월에 a라는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급여는 학교에서 주는게 아니라 새로운 b라는 소셜업체?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나오더니 각종 고용보험 가입 및 계약서를 썼어요~ 이 때 계약서 내용 중에 퇴직금 발생일이 그 날 기준으로 1년 계산해서 12년 8월 라고 명시 되어있었네요.그렇게 쭉 일을 하는중에 12년 2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b라는 업체가 없어지면서다시 c라는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 오더라고요;;그러면서 또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b회사 기준) 6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인데그 계약서에는 퇴직금 발생일이 (자기들 방문한 날 기준)12년 2월로 계산이 돼서 13년 2월로 나와있더라고요.약간은 억울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전 계약서이고 어쨌든 자기네는 13년 2월 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딱잘라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일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신경쓰면서 일을 해온게 아니라서그냥 6개월 손해 봤다 셈 치고 다시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어요~그리고 마침 지금 13년 2월이 되었잖아요~이제 아마 보름 정도 있으면 퇴직급여 발생일이 되는데 이틀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니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면서 14일에 학교로 좀 나와달라네요.자세히 물어봤더니 c라는 회사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또 d라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온대요.그래서 저는 d라는 회사의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나오라는거구요..이쯤되면 대충 이해가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해주는게 손해이니 1년이 되기전에계약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스템 인 듯 해요.뭐 어차피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그 회사입장에선 한 사람이 오래 일하든 여러 사람이 계속 바뀌든 매달 같은 월급만 입금해 주면 되는거니깐 만약에 퇴직금을 주게되면 막대한? 손해겠죠;그런건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회사입장이 아니니깐..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분명히 계약서 쓸 때는 학교랑 1년 되기전에 계약이 끝난다는 그런 말도 한 적 없고13년 2월까지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면서 막상 기간이 다 되니깐 강제 퇴사 시키는거나 다름 없잖아요;;어차피 저는 을의 입장..게다 아르바이트 생이라 한 없이 약자인 입장인데이런건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할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학교에 말해봐도 그 회사에 직접 말하라는 대답만 할 뿐이고..에휴 그래봤자 뭐 100만원 돈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돈 이라서요 ㅠㅠ오늘 업체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라고 번호는 받았는데 뭐 분명히 결론은 1년 안됐으니 못준다고 말할 듯 싶은데아 괜히 짜증나네요..1
퇴직금 안주려고..너무 얄밉네요.
저는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꽤나 쎄고 일도 편해져서 어쩌다보니 이제 2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요~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11년 4월에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때는 식당을 a라는 회사에서 운영했었는데 4대보험 가입 등등 되는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월급은 좀 더 많이 받았으나 대신에 고용계약서 같은걸 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11년 8월에 a라는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고, 식당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
급여는 학교에서 주는게 아니라 새로운 b라는 소셜업체?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나오더니
각종 고용보험 가입 및 계약서를 썼어요~
이 때 계약서 내용 중에 퇴직금 발생일이 그 날 기준으로 1년 계산해서 12년 8월 라고 명시 되어있었네요.
그렇게 쭉 일을 하는중에 12년 2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b라는 업체가 없어지면서
다시 c라는 새로운 업체가 또 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b회사 기준) 6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인데
그 계약서에는 퇴직금 발생일이 (자기들 방문한 날 기준)12년 2월로 계산이 돼서 13년 2월로 나와있더라고요.
약간은 억울해서 물어봤더니 그건 전 계약서이고 어쨌든 자기네는 13년 2월 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딱잘라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일하면서 퇴직금에 대해 신경쓰면서 일을 해온게 아니라서
그냥 6개월 손해 봤다 셈 치고 다시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지금 13년 2월이 되었잖아요~
이제 아마 보름 정도 있으면 퇴직급여 발생일이 되는데 이틀전에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면서 14일에 학교로 좀 나와달라네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c라는 회사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또 d라는 새로운 회사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저는 d라는 회사의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나오라는거구요..
이쯤되면 대충 이해가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해주는게 손해이니 1년이 되기전에
계약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스템 인 듯 해요.
뭐 어차피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그 회사입장에선 한 사람이 오래 일하든 여러 사람이 계속 바뀌든
매달 같은 월급만 입금해 주면 되는거니깐 만약에 퇴직금을 주게되면 막대한? 손해겠죠;
그런건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회사입장이 아니니깐..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분명히 계약서 쓸 때는 학교랑 1년 되기전에 계약이 끝난다는 그런 말도 한 적 없고
13년 2월까지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면서 막상 기간이 다 되니깐 강제 퇴사 시키는거나 다름 없잖아요;;
어차피 저는 을의 입장..게다 아르바이트 생이라 한 없이 약자인 입장인데
이런건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할 대상이 안되는 걸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학교에 말해봐도 그 회사에 직접 말하라는 대답만 할 뿐이고..
에휴 그래봤자 뭐 100만원 돈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큰 돈 이라서요 ㅠㅠ
오늘 업체 담당자한테 전화해 보라고 번호는 받았는데 뭐 분명히 결론은 1년 안됐으니 못준다고 말할 듯 싶은데
아 괜히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