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고용지원 센터 문의하였던 강석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 하였던 사람은 저의집사람이였고 1차방문2012년11월20일 당시임신5개월정도 되어 연기신청 을하라고하여 연기신청 2차방문 임신7개월 에출산하여 출산기간이짧고 이직확인 이되지않아 이직확인완 료 3차 방문2012년2월21일 출산 1개 월 에방문하였던이 출산 후취업활동이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재출요망 소견서재출하였던이2012년11월19일퇴사이전 2012 년10월달임신과 몸상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재출요망 4차방문2012년2월26일소견서재출완료 2 월27일전화 로 공백기간이 길어서안된다고하니 이런경우가어디있으며 임신과 산모 을이렇게하여도되는건지 궁굼하군요1
이제와서 안된다면 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