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변호사가 말하길 헌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얘기해준게 기억 나는데 그 내용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을경우 그것이 합의든 고의든간에 유기징역 5년이상의 처분 재범시 전자발찌청부 가능이거든? 그러면 아이유가 인증샷을 찍든 사진을 올리든 같이 잘지내든지간에 맘먹고 은혁 고소하면 이유불문하고 일단 미성년자떄 했기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먹고 감옥 갔다 와야 됨ㅋㅋ 은혁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엘프보면 답답함 지금 당장 아이유가 고소하면 깜빵들어가는게 누군데..ㅋㅋ
얘들아 은혁도 깜방갈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