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썬팅 A/S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소비자보호원/공장거래위원회 신고완료

김강일2013.02.28
조회503

안녕하세요. 루마썬팅 관련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경에 중고차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차에는 루마썬팅이 되어있구요. 전 차주가 썬팅을 하고 보증서까지 인계를 받았거든요.
보증서에 2013/6/22일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필름지가 떠있는 상태라
2013년 2월28일 루마에 a/s 신청을 하였는데 답변이 오더군요.
품질보증서 약관 뒷면에 "4. 보증서는 양도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고 .. 그래서 a/s 처리가 불가능하다더군요.

통화도 하였는데 무조건 보증서는 양도가 안되므로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증서를 양도할수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썬팅을 한 자동차 자체의 명의가 변경되면 당연히 자동차의 썬팅필름까지 변경이 되는게 아닌가요?
네이게이션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명의변경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를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품금액에 포함된 a/s 처리비용은 전 차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했더니
그런 약관은 또 없다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건. 자동차 명의가 바뀌면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일체가 바뀌는게 아닌지..
그래서 품질보증서에는 보증서는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차주변경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되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새로하는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이 화가나서 꼭 a/s 처리를 받고 싶네요.

루마본사에 조형준 주임이라고 하더군요. (02-2213-1543)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제가 이전에 2012년 7월에도 a/s 신청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땐 a/s 처리를 하라고는 하였는데, a/s 전문점 측에서 평일아니면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a/s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말엔 돈되는 손님이 있어서 그랬겠죠)

2012년 당시 a/s 신청시에는 접수가 되고 2013년도 a/s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선 a/s가 안된다는게
참 터무니 없네요..

하기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들은 답변입니다.
담당자 13-02-28 13:03
중고구입하신 자동차의 썬팅관련 A/S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 약관에 차량 양도로 인한 제품 A/S에 대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