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게 계엄법에 의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그러면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지못함 즉 금지임 또한 계엄령상황시에 공권력이 막강함 그러면 1980년 5월18일 광주폭동은 무기고습격,교도소습격,경찰서습격,언론기관방화,계엄군살인,경찰관살인,총기무장하여 정부를 전복할려는 행위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어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어긋남 그러니 상식적으로도 폭동일수밖에없음
5.18광주폭동일수밖에 없는 이유
1979년 10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규하 국무총리 비상계엄령 선포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해사건으로 사회안정과 국가혼란 방지를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비상계엄령을 선포할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되는데 그게 계엄법임 계엄법에 의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거야 그렇다면 계엄법이 뭐냐하면 아래를 참고해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며,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게 계엄법에 의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그러면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지못함 즉 금지임 또한 계엄령상황시에 공권력이 막강함 그러면 1980년 5월18일 광주폭동은 무기고습격,교도소습격,경찰서습격,언론기관방화,계엄군살인,경찰관살인,총기무장하여 정부를 전복할려는 행위 비상계엄지역 안에 있어서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에 어긋남 그러니 상식적으로도 폭동일수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