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부당한 돈벌이 방식

태양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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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의 오랜 핵심임원이자 모범업체인 "00결혼"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나 결혼중개업법 등을 무시한채

제멋대로 자체 제작 이용한 노예계약서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 4건을 했으며

4건 모두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통지를 최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약관에 일일이 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기에

4건만 신청했으며 4건 모두 받아들여져

"00결혼"의 노예계약서에서 삭제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악덕 국제결혼중개꾼들과

엉터리 거짓 통역꾼들인 브로커(에이전시,마담),

신분세탁한 중국, 동남아의 술집 매춘여성들의 실상을 모른채

국제결혼을 꿈꾸거나 진행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억울한 국제결혼 피해로

악덕 국제결혼중개꾼들과 싸우고 계신분들 참고하셔서

피해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심사 결과는 총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관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위자료 지급 조항

 "결혼후 일방적으로 신부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신부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채 결혼을 포기할 경우,

한국에 입국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자료 미화 일만불을 신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신부의 요청에 의해 갑(중개업자)이 먼저 지불할 경우에는

을(계약자)이 갑에게 미화 일만불을 지불하도록 한다."

 

검토의견: 계약사항 무효

무효사유: 해당 약관은 고객으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개업자는 외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권한이 없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이다.

 

파렴치 국제결혼 중개꾼들은 신부에게 위자료를 먼저 지불했다며

또는 대신 지급한다며

한국 신랑을 상대로 위자료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현지 여성에겐

50만원만 정도만 준다는데 그것도 감지덕지한다고 합니다.

 

한국 들어올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줄서서 대기하는 신분세탁한 술집 매춘여성들,

자국민들에게 조차 창녀, 수건로 취급받는 여성들에게

하룻밤 잔 댓가로 일만불이나 지급한다는것이 말이나 됩니까?

중개꾼들이 혼인을 강제하는 노예규정이니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덕 사기업체 "00결혼" 중간에서 위자료를 다 편취할 목적으로

브로커(마담, 에이전시)와 가라오케 술집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사실을 감춘채

저를 상대로 몰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제가 브로커와 가라오케 술집여성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사실을 알리자

이번엔 셋이서 거짓으로 입을 맞추고 공모하여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우고

증거 등을 조작하여 경찰, 검찰, 법무부, 재판부에까지 제출하였으나

제가 확실한 증거들로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거짓과 불법 편법의 달인 "00결혼"입니다.

 

2. 위자료 지급조항

 "을(계약자)은 신부가 한국 입국후 혼인생활 중

을과 을 가족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출 및 이혼사유를 제공했을 시

을의 책임으로 하며

갑(중개업자)을 통하여 신부에게 위자료 미화 일만불을 지불한다."

 

검토의견: 계약사항 무효

무효사유: 고객이 위와 같이 위자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어떠한 대리권한도 없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이다.

 

단, 외국인 여성의 위자료 청구권은 있으니

위장결혼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이미 국내 입국한 이후엔

국제결혼중개꾼과 거짓 통역꾼인 브로커와

거짓 공모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단 겉보기에 젊고 이쁜 자신들 편들어주는 사이비 인권업자들이나

일방적으로 자신들 편들어주는 이주여성인권보호센터 등을 이용하여

신랑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느니 폭력을 당했다느니

거짓주장을 하여 위자료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의 핵심임원이자 모범업체인 "00결혼"은

위자료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위자료를 편취해왔습니다.

위장결혼의 피해자가 되어 고통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협회의 조직과 연줄을 등에 업고 판사출신 변호사를 옆에 끼고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위자료를 편취해왔던 것입니다.

 

국제결혼 피해자 여러분

영악한 이주여성이 가출 사유를 만들고 위자료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감정적인 폭력 행위등을 유도하니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를 찾으십시오.

 

3. 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완료 조항

"신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을(고객)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갑(중개업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완료된다."

 

검토의견: 계약사항 무효

무효사유: 중개업자는 고객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혼인의 성립이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부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인 결혼생활이란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등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이다.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후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채 가출한 여성들과

술집, 매춘 여성들 소개시킨 파렴치 국제결혼 중개꾼들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하여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재판부에서도 억울한 피해자인 한국남편의 손을 들어

비록 정식결혼회비나 실질적으로 지출된 결혼비용 등엔 

한참 못미치지만 적게나마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줄서 대기하며 좋아하는척 사랑하는척 거짓 미소를 지어

선택받은 후 바로 가뿐히 첫날밤을 치뤘던 순박한(?) 여성이

한국 입국의 꿈을 이룬후 정당한 사유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잠만 자고 채팅만 하는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작은것 하나하나 증거로 남겨 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악덕 사기꾼 국제결혼중개꾼들과

거짓 통역꾼 양아치 브로커(마담, 에이전시) 등은

술집여성과 공모하여

한국 입국 후 몇개월 형식적으로 살게하다 가출시킵니다. 

책임을 피하는것과 동시에 위자료를 편취하고자

신랑을 감정적으로 유도하여 약점을 잡은 후 가출하게 하니

절대 감정적 대응 하시면 안됩니다.

 

악덕 중개꾼들은 양아치 같은 법무사, 변호사 끼고 있습니다.

"00결혼"의 경우 국제결혼협회의 조직과 권력을 내세워 협박합니다.

셀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산전수전 전문가들입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빼도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들뿐입니다.

증거없이 파렴치한 악덕 중개꾼들 절대 이기지 못하니

꼭 증거 확보하십시오.

 

4. 사업자의 면책 조항

"신랑은 신부가 한국에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갑(중개업자)이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이나 동행에 적극 협조하며

갑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신부가 입국지연으로 마음이 바뀌는 등으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올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수 없다."

 

검토의견: 계약사항 무효

무효사유: 사업자가 신부를 입국시키는 등

            계약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신부 입국후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해당 약관은 채무불이행의 예시로

            고객의 서류제출 및 동행 협조 불응을 들어

            마치 해당사유와 채무불이행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한 후

            사업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의거 무효이다.

 

이상과 같이 악덕 국제결혼중개업자 "00결혼"의 계약서 약관 중

대표적인 4가지를 추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하였으며

해당 계약사항 모두 무효라는 약관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파렴치 사기꾼업체 "00결혼"이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의 오랜 핵심 임원이며

모범업체이자 열성회원입니다.

판사출신 변호사를 옆에 끼고서

국제결혼의 실상을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모든 책임은 피해가고 온갖 부당한 불법 이득은 모두 취해가면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부당,불법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큰 업체

높은 성혼률을 자랑하는 업체

정식 등록업체,

보증보험 가입업체

믿음, 신뢰,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업체 등등등

모두 돈벌기 위한 유인문구에 불구합니다.

 

큰돈을 가로채기 위해

천사보다 친절하고 부모보다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사탕발림하는

악덕 중개꾼의 가식적인 겉모습에 속지마세요.

특히 규모 자랑하고 높은 성혼률 자랑하는 업체 조심하세요.

말빨이 좋아 가장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업체들입니다.

이미 속아서 국제결혼피해를 당했다면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국인 신랑과 외국인여성의 결혼기간은 평균 3.1년입니다.

5년내 이혼률 85.4%입니다.

3%도 안되는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이혼의 12.6%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이혼률 높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최소 3~4배입니다.

10년 가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은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기획, 연출하여 제작한 "러브인아시아"나 "인간극장"에서나 볼 수 있고

국제결혼중개꾼들의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속에만 있을 뿐

현실속에는 없습니다.

국제결혼 피해 당하지 마세요.

국제결혼이 충격진실은

다음 블로그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현실은 이렇다"

"국제결혼피해센터" 등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