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냐의 차이이고, 아무래도 허위의 사실이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한 개인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사실의 적시'라도 처벌이 되는 이유입니다.
빨갛게 글씨로 표시를 해 드린걸 보면
'공연히'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법령의 보충해석을 통해서 '공연히'라는 것의 성격을 알아야 법령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공연히'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명예훼손】 [공보불게재])
-> 판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설에서도 '전파가능성 이론'을 통해서 '공연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연성'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문제되는데,
판례의 태도에서도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출처 :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님들과 남우현 토리빂이 걸리는 위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의 사실'이냐의 차이이고, 아무래도 허위의 사실이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일지라도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한 개인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사실의 적시'라도 처벌이 되는 이유입니다.
빨갛게 글씨로 표시를 해 드린걸 보면
'공연히'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법령의 보충해석을 통해서 '공연히'라는 것의 성격을 알아야 법령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공연히'의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도2877 판결【명예훼손】 [공보불게재])
-> 판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설에서도 '전파가능성 이론'을 통해서 '공연성'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러한 '공연성'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문제되는데,
판례의 태도에서도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출처 :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명예훼손·업무방해】 [공2011하,2152])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지의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고,
한국에서 특히나 문제되는 '신상털기'역시 적시한 사실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일방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作爲)에 의하지만, 부작위(不作爲)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별히 형법 제107조 2항과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된다.
[출처] 모욕죄 | 두산백과님들도 그렇다고 쟤들 신상 털거나 그러면 명예훼손과 같이 욕하면 모욕죄 성립 가능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