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ㅋㅋ폰팔이 쓰레받이들ㅋㅋ

2013.03.08
조회7,451
신규가입시 의무사용기간 설정, 특정요금제 선택강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조건 등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인가(혹은 신고)
받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모두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약 행위는 대리점 자체의 판촉 행위로 개별 계약 체결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있는데 요금3개월 유지하라하고 안하면 소송건다하네 ㅋㅋ통신사 3개다 소송걸어뿔라 쓰레기들이진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