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개정을 요구 합니다.

박혜린2013.03.09
조회21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568

 

다음 아고라 청원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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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얼마전 이루어 졌습니다.

개정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글을 보았을 때 나아진 사실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개정에 대한 불만으로 또다시 개정을 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54088)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적극 수용을 요청하고 현 법률이 개정 되기를 원하기에 글을 이렇게 씁니다.

 

아청법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의 존재들이 나와 가상의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어째서?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소유물 중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라이트 노벨에 나온 캐릭터의 상품 등이 많이 발견되었고 일본의 수위애니메이션 등을 많이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잘못된 편견과 무지식한 조사로 인해 나온 것입니다.

 

2008년 기준 아동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한국이 16.9건으로 독일(115.2), 영국(101.5), 미국(59.4)보다는 낮고 일본(6.8)보다는 높았습니다.

만약 애니메이션, 라이트 노벨, 만화 등의 영향이었다면 일본의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았으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현지의 조사 결과, 폭력성이나 성폭력 같은 행위와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연관 관계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재제의 경우 한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게임 시장을 죽이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의 조항에 위법하는 일입니다.

글을 쓸때, 그림을 그릴때, 게임을 만들때. 우선 법을 생각하고 법의 취향에 맞춰 글을 씁니다.

아청법에 걸리지 않게, '아,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지?', '안 할 수 없는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과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장면을 아예 안넣으면 되잖아!'라고 하실 수 있읍니다.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안넣으면 되잖아!'라고 하실 수 있읍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등의 주요 타겟층은 10대 청소년 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흥미를 끌어야 하며 그들이 공감을 하고 즐거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대 청년의 직장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등등이 나오면 어떨까요?

과연 그들이 공감하고, 흥미가 있고, 무엇보다 즐거워 할까요?

물론 즐거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펼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주인공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시면 보통 진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라도 '사랑'을 다루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왜냐,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도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 하나가 러브 코미디 장르 입니다.

따라서 스킨십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또한 스토리의 흐름을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 또는 독자들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가 아니고요.

 

저는 위의 사항들을 들어, 아동 청소년 법의 빠른 개정을 요청합니다.

물론 수위 애니나 만화 등 성관계나 성희롱을 주로 삼아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이나 극히 상업을 위해 하는 경우 재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에 나온 작품의 경우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가 아닌 흐름으로 인한 행위로 단편적인 장면이 아닌 흐름과 맥락을 더욱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닌 법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표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는 내면을 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장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고, 직접 해보신 후에 그 후에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다른 법에 의한 어이없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환 법률의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