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안병욱을 심판하십시오!

방성일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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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법관은 국민의 비판의 대상자로 명예훼손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글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법관은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알릴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요.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비판의 대상자에게는 명예훼손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 하십시요.

 

국민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파산시킨

판사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퍼트려 주십시요!

광화문 1인시위 101일째

힘없는 국민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 돌려주십시요.

1. 소재가 명확한 국민을 소재불명의 자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2.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3.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이전 집행이 강행되어 위법한 집행임이 밝혀졌는데도 그 가집행을 선고한 1심의 판사가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한 판사안병욱과 사법부를 심판하십시요.

이는 사법살인입니다.

판사 안병욱을 심판하십시오!

광화문 1인 시위 101일째. 판사 안병욱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가족은 백화점에서 정육(한우·육우·수입)을 경영하며 열심히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푼푼이 모아 교보증권에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99년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 1년 투병을 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증권사 지점장은 온갖 범죄(부당투자권유와 임의매매·횡령)로 주식을 모두 잃게 하였습니다.

교보증권의 범죄행위사실을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 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파산의 길을 걷게 되었고, 북부법원·검찰 앞에서 천막노숙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교보증권의 범죄에 대하여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던 중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우리가족은 8,000만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경영할 때 물건을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명세표의 착오로 전세금 중 4,000만원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전세금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집주인은 4,000만원 만 가지고 나가던지 월세로 전환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2,000만원을 더 주고 1억에 하자고 해도 4,000만원만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보증금4,000만원에 월6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계약을 하고 전세를 해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4,000만원은 세입자의 돈이 아니라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가압류는 세입자가 그 집에서 나갈 때 정산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지 사는 동안은 세입자의 보증금인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가압류 금을 세입자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때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가압류권자가 승소를 하고 그 승소판결로 가압류 금에 대하여 집행을 청구했을 때 집주인은 가압류된 돈은 세입자의 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 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전세가 해지되는 것이고 그때 나머지 돈을 정산하여 나가라고 하던지 월세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2. 1. 15. 가압류가 되어 2002. 3. 26. 집주인의 우월권행세에 어쩔 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계약을 했을 시는 동시이행으로 월세보증금 외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하여 전세를 해지를 하여야 만 월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산의 방법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8,000만원 중 월세보증금4,000만원을 제외 한 가압류 금37.963.700원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나머지 금2.036.300원을 정산을 하여 전세를 해지했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놓은 신의성실(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원칙이며 국민의 상식입니다.

제536조 9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지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38조(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와 이행은 동시이행의 의무적 관계에 있는 것인데 집주인은 가압류를 약점으로 월세로 전환의 권리는 주장은 하였으나 전세 해지의 의무는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나는 전세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세를 인정할 수가 없다면서 월세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집주인은 8,00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 한번 없이 4년을 살았습니다.

4년이 지나고 제가 북부법원 앞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교보증권의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을 할 것을 외치며 1인 시위를 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낸다면서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2006. 9. 7. 서울 북부법원에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아들을 만나 채무명의를 제시하고 2006. 9. 14. 까지 자진하여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고지서를 부착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행 장소는 바로 우리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던 명도소송을 한 건영아파트907호이며 그 집행 장소에서 채무자의 아들을 만나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족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한 그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방성일이 소재불명의 자로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북부법원에 방문을 하여 확인을 한 결과 집주인이,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아파트를 명도하고, 금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명도완료시까지 매월26일에 금 6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취지로 2006. 3. 4.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으며, 2006. 8. 2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2. 3. 26.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4,000만원, 월차임을 60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2. 3. 2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02. 3. 26.부터 2006. 3. 25까지의 연체 차임 28,800.000원(월 60만원 × 4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6. 3.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안병욱 ―――

판사 안병욱은 위와 같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한 사건에서 세입자의 소재를 모른다면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의 변론 없이 가집행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 122, 123조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죄이며, 국가범죄는 가중처벌을 하여야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 방성일 가족은 1997년 건영아파트 1207호에 전세 입주하여 살다가 199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000. 3. 26. 동 아파트 2층 아래인 907호로 아들과 전세 입주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2006. 9. 19.까지 6년을 실제 거주를 하였음이 관리소장님과 경비원 두 분과 우편집배원과의 대화녹음내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판사가 피고를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는 피고의 변론을 보장하여야 하며 원·피고 법정 공방으로 진실을 가려 공정한 판결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송달의 적법절차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충·유치·조우송달의 적법절차와 전화연락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해도 도저히 피고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원고(집주인)의 신청에 따라 원고(집주인)에게 피고(세입자)의 불 거주 확인서를 제출 받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후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만 하는 것이며, 설령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로 재판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장의 청구취지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정산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이 되므로 가집행을 선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사안병욱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 전화연락을 시도해 보는 등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로 피고의 변론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이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세입자 방성일)의 변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함인 것으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국가범죄입니다.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2006. 4. 3. 접수한 명도소송을 4. 20. 우편송달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나 저희 집에는 소장송달방문 쪽지가 부착되었던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은 5. 12. 원고(집주인)에게 피고(세입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5. 15. 세입자 방성일의 초본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 초본에 방성일의 마지막 주거지는 집주인이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한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이는 피고방성일이 소재가 명확한 자로 공시송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피고의 주거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데 세입자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5. 18. 법원은 야간송달을 접수 하였고 경위주사보가 21. 25. 28. 야간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라며 참고사항을 작성하여 송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은 “전기계량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후반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사람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비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그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녹음내용, 경비원 확인서가 있음)

그 송달보고서는 비록 허위로 작성이 되었으나 보고서 참고사항에 “전기계량기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 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전기계량기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아파트경비원이 “그 집은 40대 후반 방성일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나,”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여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판사안병욱은 방성일이 소재불명의자가 아니며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성일이 소재불명의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송달보고서는 피고방성일의 소재가 명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피고의 주거 현재지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판사가 마음대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 4. 판사안병욱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피고 방성일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7. 18.까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증인1명의 공증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증인이라며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 공증하여 제출을 하였고,

7. 24. 피고의 변론 없이 종결, 8. 21. 원고(집주인)의 청구취지대로 승소판결을 하며 가집행을 선고 한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재판에 의하여 원고(집주인) 피고(세입자)사이의 권리와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는 신의성실원칙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국민의 주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함부로 변론 없이 결론을 내리고 가집행을 선고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법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소재가 명확한 세입자가 소재불명이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세입자인 우리가족이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설령 원고집주인의 속임수로 인하여 전세금8,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정산한 것으로 오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4,000만원에서 정산을 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찌하여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연손해금 및 부당이득금이라는 이유로 가집행을 선고를 하고 보증금을 정산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줄 것은 누락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판사안병욱은 선고의 이유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02. 3. 26.부터 2006. 3. 25까지의 연체 차임 28,800.000원(월 60만원 × 48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06. 3.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하였는데,

부당이득금 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득을 말하는 것인데, 방성일이 집주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득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항소심판사의 판단 또한 개 같은 판결이나, 그 판결에서 집주인이 부당이득금을 챙겼으니 반환을 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사안병욱 명도소송에서 임대차 정산을 할 줄도 모르고 부당이득금을 판단도 못하면서 무순 국민의 유·무죄를 판단한다고 판사직에 앉아있습니까?

명도소송이 있었던 서울북부법원에서 다른 사건으로 계속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소재불명의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억울해서 명도소송을 접수한 북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명도소송 판사안병욱에게도 세입자 방성일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 명도소송을 접수한 서울북부법원 앞에서 비닐천막을 치고 460여일을 시위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방성일의 방자만 들어도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명도소송이 있었던 그 당시 북부 법원·검찰에서 계속하여 진술과 재판을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저는 교보증권을 믿고 예탁을 하였다가 횡령·임의매매의 도둑질을 당하였고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2002. 3. 11. 교보증권 직원을 배임·횡령·증권거래법위반 행위로 고소를 하였다가 썩은짓거리 검사정용진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며 조서를 받았고, 교보증권 직원은 무혐의처분 되었으며 2002. 12. 23. 검사 직권으로 무고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기소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1년5개월 재판받고 2004. 5. 11.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교보증권직원을 기소하여 법의 원칙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항의를 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2004. 10. 20. 검찰에서 교보증권 직원의 죄를 인정하고 배임·횡령으로 기소를 하였으며 1심 재판 중 2005. 1. 27.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며,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던 중 2006. 10. 16. 15:00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북부법원 제 1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 교보중권 직원과 공범으로 사문서위조를 한 교보증권여직원을 고소하여 2004. 9.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08호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그 진술 1항에 “저는 아들 신일섭과 함께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 주소지는 바로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입니다.

2005. 7. 12. 배임·횡령 재판장의 피고인 교보증권직원과 공범인 교보증권 여직원 에 대하여 추가기소 지적에 따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의 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2005. 7. 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4호 검사실에서 진술을 하며 1항에 “저는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거지는 바로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건영아파트 907호입니다.

2005. 8.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24호 검사실에서 고소인2회 진술을 받았고

2006. 5. 19. 교보증권 직원을 업무상 배임(증권거래법위반)으로 추가고소를 하였습니다.

방성일은 이와 같이 교보증권 직원들(정00 심00 김00)의 범죄행위로 계속하여 북부검찰과 북부법원에서 진술과 피고 교보증권직원들의 재판에 방청을 하였고 법정증언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재가 명확한 사람임이 확인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잠깐 명도소송의 위법을 살펴봅니다.

①. 2006. 4. 3. 집주인 김00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의 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②. 2006. 7. 4. 판사안병욱이 공시송달을 명령하였습니다.

③. 2006. 7. 24. 1차 변론기일 피고의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며 2006. 8. 21. 10:20. 선고기일을 고지하였습니다.

④. 2006. 8. 21. 10:20.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 없이 선고를 하며 가집행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살펴야할 판사가 국민의 주거와 관계가 있는 명도소송을 공시송달로 피고의 변론을 방해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것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중 범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명도소송을 공시송달로 소장 접수 4개원18일만에 끝을 냅니까?

다시 교보증권 직원들의 범죄사건으로 돌아가서,

2006. 5. 19. 추가고소를 한 사건에 대하여 2006. 6. 19. 도봉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며 1항에 “저는 위 주소지에서 아들1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 주소지는 건영아파트 907호입니다.)

교보증권 직원 정00이 추가 기소되어 재판 중일 때는 저희 가족은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여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으나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전화로 연락을 하여 고소인 방성일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실제거주지가 서울 중랑구 중화동 백두산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북부법원·검찰에서 계속하여 진술과 재판 중인 사람을 소재불명 이라고 한 것은 고의적인 것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심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이 되어있으며 누구도 그 권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명도소송은

8,000만원 전세에서 4,000만원에 60만원 월세로 전환계약을 하며 전세를 해지하지 않은 동시이행을 불이행하였음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한 후 집주인은 보증금을 정산 하고 집을 돌려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허나 판사안병욱은 송달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세입자인 피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피고의 변론 없이 가집행을 남용하여 보증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재판을 진행할 의무가 있을 뿐 결단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뒤늦게 알고 추안항소와 항소심 판결 시 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약 30여분 만에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살림이 많은 편입니다.

그 많은 살림을 목록도 작성을 하지 않고 불과 30여분 만에 9층에서 1층으로 모두 끌어내려 우리가족의 소중한 살림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차에 싣고 가져간 것입니다.

법원에서 살림목록을 확인한 결과 고가의 물건은 모두 빼고 대충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창고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집행을 당한 사람은 다 고가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서 집주인 외에는 점검도 할 수 없고 열쇠를 열 수도 없다고 점검을 거부당하였고 창고 문을 열어 볼 수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1달을 싸우며 점검을 한 결과 습기로 인한 곰팡이로 회복 불가능으로 훼손을 시켜놓았으며 7박스가 분실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1심의 취소와 원고의 청구를 기각 위법한 집행으로 강탈해간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으며,

항소심 판사는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536,0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1심을 변경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사안병욱은, 피고의 변론 없이 집주인은 밀린 월세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항소심은 피고의 변론을 누락하고 월세를 인정하였으며 세입자는 나머지를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고, 2006. 3.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피고 양쪽에 가집행을 선고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었는데 어떻게 원고에게 가집행을 선고합니까?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변경됨과 동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며 항소심 판결이전 이미 강행된 집행에 대하여는 집행 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제215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1.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2.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계약 시 정산으로 전세를 해지하여야 전환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의 원칙입니다.

월세로 전환계약 후 전세를 해지를 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월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법의 원칙을 위반한 비상식적인 판결인 것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어 세입자 가족이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여 세입자는 월세를 정산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사람한테 돈을 받고 집을 비워주라니요?

이미 집행을 강행한 집주인에게 또 가집행을 선고하다니요. 이 무순 개 같은 판결이 다 있단 말입니까?

1심의 판결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시는 항소심은 그 1심을 파기하고 1심의 가집행으로 인하여 강행 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주인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요 피해를 당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법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항소심 판사가 법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저희 가족의 피해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항소심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변경하면서 판결이전 이미 집행이 강행되어 세입자의 가족이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보증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라는 등 집주인에게 또다시 가집행을 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배상의 판결을 누락한 것입니다.

저는 회복불가능으로 훼손 된 재산과 분실 된 재산에 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집주인 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여 다시 접수를 하라고 하여 소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를 하였습니다.

판사님이 국가와 집주인을 공동으로 하라고 하자 집주인이 나는 돈이 없다고 하였고 판사님은 집을 팔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고의 보관물을 점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관물을 점검하기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는 바뀌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집주인은 보관물을 강제매각을 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우리가족의 재산 중 고가의 물건이 훼손이 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겠다고 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매각은 바로 소재가 명확한 저를 소재불명의 자라며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며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강제집행으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1심 판사안병욱이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도 된다고 매각허락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이 변경이 되었을 시는 1심의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것이며 그 가집행 선고로 강행 된 집행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집주인에게는 배상의 채임이 있을 뿐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가집행을 남용하여 억울하게 정산을 받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한 판사안병욱은 강제집행도 모자라 위법하게 집행된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강제로 팔아도 된다고 매각을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판사안병욱과 북부법원은 교보증권의 범죄를 사실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외치며 1인 시위를 하는 저를 골탕 먹일 작정으로 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저희가족의 전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 강제로 매각을 하여 완전 파괴를 시켰습니다.

판사 안병욱은 고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우리가족에게 파산의 고통을 준 것으로 이는 사법살인 입니다.

저 방성일은 소재가 명확한 사람이며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판사안병욱이 소재가 명확한 방성일을 소재불명 자라며 공시송달로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완전 파산을 시킨 국가범죄행위로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파산시킨 판사안병욱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 처벌하고 우리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주십시오.

판사 안병욱의 범죄를 바로잡고 우리가족의 재산 원상회복하여 돌려줄 때까지 외침은 계속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회복 받는 것입니다.

방성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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