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에 ‘서울고법 키 크는 수술 의료사고 판례’ 를 검색하면 138.5 cm 저신장증 판결 내용이 뜹니다.
그 글을 보면 중요부분은 다 잘라먹고 아주 정당한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주인공(원고)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약 16년 전 1996.9.18. 원고는 34세였습니다.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건강한 두 아들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 때문에 가끔씩 주눅이 들어 서글펐으며 또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 신촌 S 대학 H교수로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다리에 병만 없으면 클 수 있다는 답변과 그 당시 사지연장 수술에는 일리자로프술과 알비지아술 2가지가 있는데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알비지아수술이 가능하다면서
“사고율은 비행기가 잘 날다 추락하거나 기차가 잘 달리다 전복되는 확률”이라 하였으며, 수술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받은 것은 없었으며, 수술전날 저녁에 수술동의서를 보고 원고가 꺼려하자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안심하고 H 교수의 의견대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알비지아수술은 원고에게 애당초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즉 알비지아술은 다리뼈 굵기가 어느 정도 굵어야 가능한 수술인데 수술 전 방사선 검사를 잘못하여 뼈가 휘고 가늘어서 골수정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수술을 중단 했어야 하는데 의사는 멈추지 않았고 무리한 확공술(확공기로 뼈 속을 갈아 구멍을 넓히는)을 하다가 원고의 우측 다리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경골은 근위부(윗뼈)부터 원위부(아랫뼈)까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무릎밑의다리)
그리하여 그것을 치료 하느라 2달이 훨씬 넘게 수술실에서 살을 도려내고 깨진 뼈 파편을 제거하는 등 끔찍한 생활을 하였으며 다량의 진통제, 마취제, 항생제 탓으로 2003년 후 반기부터는 어지럼증과 이명증이 발병하여 수시로 뱅뱅돌고(항생제와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 나중엔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겪었음)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 빼고도 대수술만 20여 차례 받았는데
골이식을 15번 받았습니다.
그중 근위부 1건만 성공하고 나머지 14번 모두 원위부에 골 이식 하였으나 모두실패(환부가 너무 컸었고 만성골수염이 발병했기 때문에)
멀쩡했던 원고는 이와 같이 의사의 주의태만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한결과 어느땐 하지절단이란 각서도 쓰고 수술을 받았으며, 우측 둔부는 자가 장골이식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뼈를 떼어 푹 꺼진데다 우측다리를 못쓰니 근육이 약화되어 완전 짝짝이 엉덩이가 되었고 시큰거리며 통증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리길이는 키 크기는커녕 오히려 2cm가 짧아졌고 그나마 일리자로프장치를 제거하면 무릎 밑의 다리는 아무기능이 없다 합니다.
이처럼 원고는 약 16년이 넘게 기브스 아니면 일리자로프장치를 번갈아가면서 착용하였고
목발 없이는 한발작도 걷지 못하고 통증 또한 심각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심때 2010.7. K대학교수가 신체감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장해율 80%라 하더니, 피고측이 의뢰 할 때마다 60%, 그다음 37% 너무 어이없죠.
그리고 2011.8 강남병원 장애진단서 80% 나왔으며 일리자로프장치를 제거하면 무릎 밑의
다리는 아무기능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으며
2심때 전문심리위원 박 재형 교수 - 원고의 다리는 영구적으로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신체감정을 가장 낮은 37% 를 채택하고
① 수술동의서에 서명
② 환자의 특이체질
③ 수술지연 내지 거부 ( 2009.3.월부터 수술 권유했으나 2008.1.월에 받은 일리자로프수술도 또 효과도 없었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2009.12월에 수술 받았음 ),
재판부에서는 ①, ②, ③.을 이유로 피고측 책임을 30%로 책정하여 손해 배상금액으로 59,660,000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측이 주장한, ‘③ 수술지연내지 거부’ 에 대하여 만약 수술을 일찍 받았던들 만성골수염이 발병한 상태여서 치료가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피고측 항변 이유없다. 라고 판시하여 놓고는 손해배상책임에서는 말을 바꾸어 ③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①,②,③에 대한 항변으로 준비서면에 대법원 판례와 의료사고 시 책임 형평성을
잘 입증하였는데도 2심 재판부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을 범하여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희망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신체가 이토록 침해당하여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는데 그에 합당한 금액이 59,660,000원 이란 말입니까?
키 크는 수술했다가 절망
인터넷 창에 ‘서울고법 키 크는 수술 의료사고 판례’ 를 검색하면 138.5 cm 저신장증 판결 내용이 뜹니다.
그 글을 보면 중요부분은 다 잘라먹고 아주 정당한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주인공(원고)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약 16년 전 1996.9.18. 원고는 34세였습니다.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건강한 두 아들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 때문에 가끔씩 주눅이 들어 서글펐으며 또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 신촌 S 대학 H교수로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다리에 병만 없으면 클 수 있다는 답변과 그 당시 사지연장 수술에는 일리자로프술과 알비지아술 2가지가 있는데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알비지아수술이 가능하다면서
“사고율은 비행기가 잘 날다 추락하거나 기차가 잘 달리다 전복되는 확률”이라 하였으며, 수술위험성에 대하여 설명 받은 것은 없었으며, 수술전날 저녁에 수술동의서를 보고 원고가 꺼려하자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는 안심하고 H 교수의 의견대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알비지아수술은 원고에게 애당초 적합하지 않은 수술이었습니다.
즉 알비지아술은 다리뼈 굵기가 어느 정도 굵어야 가능한 수술인데 수술 전 방사선 검사를 잘못하여 뼈가 휘고 가늘어서 골수정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즉시 수술을 중단 했어야 하는데 의사는 멈추지 않았고 무리한 확공술(확공기로 뼈 속을 갈아 구멍을 넓히는)을 하다가 원고의 우측 다리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경골은 근위부(윗뼈)부터 원위부(아랫뼈)까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무릎밑의다리)
그리하여 그것을 치료 하느라 2달이 훨씬 넘게 수술실에서 살을 도려내고 깨진 뼈 파편을 제거하는 등 끔찍한 생활을 하였으며 다량의 진통제, 마취제, 항생제 탓으로 2003년 후 반기부터는 어지럼증과 이명증이 발병하여 수시로 뱅뱅돌고(항생제와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 나중엔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겪었음)
그리고 국소마취 수술 빼고도 대수술만 20여 차례 받았는데
골이식을 15번 받았습니다.
그중 근위부 1건만 성공하고 나머지 14번 모두 원위부에 골 이식 하였으나 모두실패(환부가 너무 컸었고 만성골수염이 발병했기 때문에)
멀쩡했던 원고는 이와 같이 의사의 주의태만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한결과 어느땐 하지절단이란 각서도 쓰고 수술을 받았으며, 우측 둔부는 자가 장골이식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뼈를 떼어 푹 꺼진데다 우측다리를 못쓰니 근육이 약화되어 완전 짝짝이 엉덩이가 되었고 시큰거리며 통증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리길이는 키 크기는커녕 오히려 2cm가 짧아졌고 그나마 일리자로프장치를 제거하면 무릎 밑의 다리는 아무기능이 없다 합니다.
이처럼 원고는 약 16년이 넘게 기브스 아니면 일리자로프장치를 번갈아가면서 착용하였고
목발 없이는 한발작도 걷지 못하고 통증 또한 심각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심때 2010.7. K대학교수가 신체감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장해율 80%라 하더니, 피고측이 의뢰 할 때마다 60%, 그다음 37% 너무 어이없죠.
그리고 2011.8 강남병원 장애진단서 80% 나왔으며 일리자로프장치를 제거하면 무릎 밑의
다리는 아무기능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으며
2심때 전문심리위원 박 재형 교수 - 원고의 다리는 영구적으로 낫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신체감정을 가장 낮은 37% 를 채택하고
① 수술동의서에 서명
② 환자의 특이체질
③ 수술지연 내지 거부 ( 2009.3.월부터 수술 권유했으나 2008.1.월에 받은 일리자로프수술도 또 효과도 없었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2009.12월에 수술 받았음 ),
재판부에서는 ①, ②, ③.을 이유로 피고측 책임을 30%로 책정하여 손해 배상금액으로 59,660,000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측이 주장한, ‘③ 수술지연내지 거부’ 에 대하여 만약 수술을 일찍 받았던들 만성골수염이 발병한 상태여서 치료가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피고측 항변 이유없다. 라고 판시하여 놓고는 손해배상책임에서는 말을 바꾸어 ③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①,②,③에 대한 항변으로 준비서면에 대법원 판례와 의료사고 시 책임 형평성을
잘 입증하였는데도 2심 재판부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을 범하여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희망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신체가 이토록 침해당하여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는데 그에 합당한 금액이 59,660,000원 이란 말입니까?
2심재판은 분명히 위배한 사실이 있어 법률 심리를 받고자 상고하였는데 기각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법원들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는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판사님들의 도덕과 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의롭고 존경스런 판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을 못 만났습니다.
이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건 번호를 공개 합니다.
1심 안산지원 사건 2010 가합 7062 손해배상(의)
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1 나 103917 손해배상(의)
3심 대법원 사건 2012 다 112534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