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아이구두야20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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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새벽 2반 30분 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날 상대방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되어있었고

이번에또한 음주를 하였으며 충돌후 도주하였습니다.

네..뺑소니죠

그날저는 사고로 10일간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에 있었으며

10일째되는날 혼자화장실을 갈수가 있어서 친인척이 있는 구포 성심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습니다.

저의 정확한 병명은 비장파열 췌장파열 (전치 4주)

폐좌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안면열상으로 6바늘을 꿰매었고

장기파열은 수술보다는 젊은나이로 인해 인체치유력을 믿기로 해서 지혈제와 항염제 항생제 등등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상화은 3월 4일에 학교조교일을 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첫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사정을 봐주신덕분에 21일에 학교로 출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0째되는 날은 3주가딱지난 시점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옮길때 알게된 사실인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밖에 되지않아 병원비가 지원나오는 것이 240만원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이미 10일째에 나온 병원비만 500만원인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입하고 계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고 보험이 되지않는 금액50만원정도는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지금 가해자와 합의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상대합의금을 공제하고 보험합의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험회사에 받을 돈이 300만원이고 합의금을 500만원받았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상대방은 합의금을 7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사고가 난것도 처음이고

입원을 한것도 처음이라서

얼마정도 가 맞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돈욕심히 없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상대방도 그리 잘사는 거 같지않고

그래도 정말 손해는 보기싫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좋은 답변 좋은 생각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비는 저희보험회사에서 결제를 하고 상대방에게 따로 구상청구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