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랜드는 반성하십시오! 사람 가지고 놀면 안됩니다!

억울한사람2013.03.21
조회3,595

 

안녕하세요.

이 글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한아이를 두고있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의 억울한 얘기를 하고자합니다.

 

저희 남편은 전 직장에 있을때 일하는 도중 잘못을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나 구류형은 아니지만, 벌금형입니다.

그렇게 반성을 하며 일이 없이 지낸지 몇개월, 강원도에 있는 공기업인

**랜드에서 채용정보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 채용 시 공고란이나

이력서 제출시에 범죄사실기록이 없거나 해외여행결격 사유가 없는자 등등 이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실때문에 쉽게 채용이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며 공고란을 보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서류전형도 통과하고, 인적성검사때도 그런사항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작성해야하는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면접때도 동일하게 그런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접이 통과가 되어 9주동안 교육생으로 강원도 기숙사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9주동안 교육시 지원되는 돈은 일체 없다고 하여 큰마음을 먹고

남편은 입소를 하였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을하여 저녁9시까지 교육을 받고, 군대와 동일하게 기숙사에서 점호를 받았고, 저희 남편이 자는 시간은 저녁 11시정도가 되야 씻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다리도 매일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러는도중에 누가 몇몇이 교육도중에 술을 먹는것을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300명이 넘는 교육생들을 단체로 얼차려를 주더랍니다. 그런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퇴소를 시키는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 한시간반동안 반복하여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교육생일부는 얼차려를 받는도중에 어깨가 탈골이 되어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갔다고하고, 여자교육생들 일부는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데,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교관들이 응급처치를 하지못해 방치하다가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합니다. 그날은 저희 남편도 너무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까지 9주동안 받고, 퇴소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퇴소하는날에 범죄사살기록조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벌금형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안그래도 교육2주차때 교관들은 벌써 남편 벌금형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였고, 그 상황을 인사팀에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일이 출근날인데 22일 오늘 전화가 와서 채용을 못하겠다고합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수료증까지 다 받고 신체검사까지 하라고하여

5만원이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신체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사팀 담당 대리에게 왜 처음부터 그런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냐하니깐

했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했다고 하더군요 채용공고를 찾아봤습니다.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통화를 하니깐 하지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라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 퇴소를 시켜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검토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100프로 채용도 아니고 떨어질수도 있는건데 왜 그러냐는식이더군요... 아르바이트채용도 아닌 교육생채용인데 범죄사실기록을

300명씩이나 할 수 없었다는게 이게..... 설명이... 변명이 되는 말입니까?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했습니다.. 하라고하더군요.. 정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정말 화가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에 주말부부까지 생각하면서 남편을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당장 아기하고 살아야하니까요....

저희 남편.. 교육중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는 왔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얼차려를 받느라 49제에도 못왔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기사를 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공기업이니깐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기사를 내리겠죠?

 

저희가 11월말에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아무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할예정입니다. 정신적, 육체적피해보상까지요......

그돈정말.. 솔직히 절실합니다..

하지만 안받아도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는 이사실만 사람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다니 어떻게 믿고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이 내용을 정말 많이많이 알아주시고,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