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보다 중요한것은바로 여러분들의 알권리 라는것입니다한번씩만 읽어주세요 뉴스기사에 더 자세한내용들 추가해서 올려봅니다!클레임이 걸린부분이기아자동차 , 스피드메이트 두곳입니다 뉴스자동차항공스피드메이트, K3 이용자는 돈 안돼 무시?차량 결함에도 AS 차일피일 소비자 업무 차질…사과도 보상도 "No!"장유인 기자??|??jyi@iknews.co.kr승인 2013.03.21??한 유명 렌터카 업체가 차량 AS에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에도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작년 말 스피드메이트와 기아자동차 K3 차량 4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지난달부터 임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자 박씨는 이달 초 스피드메이트에 대행수리를 의뢰, 스피드메이트는 수리기간 K5차량을 대차해줬다.교환된 차량 역시 휠얼라인먼트 이상과 RPM 이상 우천시 관리 소홀로인한 와이퍼불량(사고날뻔함)을 발견한 박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피드 메이트는 이 차량에 대한 AS를 차일피일 미뤘다.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중인 K3 출고가 지연되는 마당에 스피드메이트의 후속조처까지 늦어져 박씨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 K5차량을 계속 타고다닐 수 밖에 없었다.+3월 7일에 성동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3월 12일에 수리가 완료되었다고하여 점심시간에 찾으러갔습니다하지만제가 미리 하대원오토큐에서 한달을기다려받았던 네비게이션관련 부품을 제외하곤제가 요구한 수리내역들이 하나도 수리되어있지않았습니다 수리 진행은 이곳저곳 정비반이 나뉘어있는부분이라 주임 1분이 제차를 담당하여 이동하며 수리하셨습니다 가죽시트불량,운전석 열선오류, 사이드스텝도장불량가죽시트 담당자 왈 "2월에 이미 수원쪽에 시트교환문의건이 접수가되어 우리쪽에서 진행이된다면 이중접수이기때문에진행하지않았고 그쪽에서 아마 찾아가는서비스로 직장이나 자택에 계시면 찾아갈것이다그리고 가죽시트교환건은 차량출고후 3개월 안으로만 가능한데 고객님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여기서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죠제가 12월 11일 차량인수입니다 출고는 D-몇일 이라고해도 실제 출고일은 12월 9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접수를 한날짜는 2월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입고한날짜도 3월 7일 이고요수원시트담당에서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고객이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런소릴 하고있습니다+도장불량에 관하여 담당자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사이드스텝부분에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한 10cm정도 있었고그것을 일부 부분 갈아낸 흔적은있으나 물방울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 = 수리를 한게 맞느냐 도장 = 수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잘인지하지 못했다 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부분은 왜갈아냈는가? 몰랐다고하는게 말이되는가 도장 = ...오후까지 해드리겠다 저 = 또 왔다갔다 하기싫다 가죽시트부분이랑 수리가완료된뒤 찾으러 오겠다 그전엔 차 찾아갈생각이 없다 이얘기가 오가는사이 시트담당은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올때도20분이상을 기다리게해놓고 (물론 기다릴수있습니다)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대화도중 사라짐바로1층에 고객센터쪽으로 내려가 클레임은 어디서 접수하느냐 라고했으나우리쪽은 그런제도는 없다고 얘기함이때 제차를 담당했던 주임이 오더니 본인에게 이야기하라고함내용을 알고계시니 다른분에게 이야기 하겠다주임보다 상관인 분과 이야기하면서 수리가 안된 위 사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얘기도중 주임이 껴들어서 자기가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상관에게 보고첫마디가 "고객님이 렌트를 하시는지 '허'짜를 타고다니시는데"부터 시작했습니다렌트 고객과 그냥 기아차고객을 구분짓는건가요?그리고 080 200 2000 대표전화로 12일 클레임을 걸었습니다성동구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이 어떤절차로 클레임을 접수하는지 이야기해주지않음 그리고 현재 타고있는 K5 처음 3월7일 K5를 받자마자 다른차량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차량이 없다고하여 내일 다시 알아봐준다고 하여 기다리겠다고함추가로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요구함3월8일 오후에 네비게이션을 갖다줌제대로된 네비게이션이 아닌상태3월 9일 10일은 주말이라미안한 마음에 대차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음3월 11일 다시 요청함하지만 차량이 없다고 이야기함 12일에 출근하여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함12일에 전화 내용 13일에 확인하여 갖다드리겠다고함K7인데 가스차도 괜찮냐고 물어봄상관없다고 이야기함5시나 6시정도에 갖다주겠다고 이야기함 13일 오전11시정도에 대차를 갖다주는 직원A와 통화지금 실내와 실외가 더러우니 세차를하고 5시~6시까지 꼭 가져다 드리겠다고함근데 오후4시 대차담당 조XX 과 통화차량이 없어서 못가져다드리겠다 -무슨이야기냐 차량이 있다고 이야기했다직원이 잘못알고있던것이다 출장 1시간전 일방적인 대차 취소K5 현상태로 주행불가 사고시 책임질거냐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유동된 차량이 없냐고 물어보니없다고이야기함본사에 클레임전화다시 조XX 하고 통화사실 SM5차량이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왜 거짓말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니고객이 네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을 원하셔서..란다네비가 매립되어있는 차량이아니라 제대로된 네비를 가져다달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했었고차량이 문제가있으니 먼저 차량을 교환해준뒤 추가로 네비게이션을 가져다주면되는것 아니냐라고하니 그건 죄송합니다~ 하며건성으로 사과 거기서 더 화가남출장 일정은 6시 였지만6시가 한참지난 7시 다되서야 sm5차량 도착출장일정이 피해를 보고만약 차량대차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4시에 선택할수있는 차선책 Xsm5차량으로 바로 갖다준다고 약속하였기때문에차량이 없다고 했다면 택시라도 타고갔을터하지만 차량을 기다림세차를 하고왔습니다7시가 다되서야 과속을 권유하는건지? 업무상 차질 피해액 8,048,664원 그러던 어느날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다음날 오후 5~6시 다른 차량(K7 )을 보내겠다”고 박씨에게 약속했다가 당일 오후 4시에 차량이 없다고 일방 취소했다.두시간 후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박 씨는 기가 막혀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고객 센터는 SM5차량이라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차량 마저 늦게 도착해 출장 일정이 지연됐다.사흘 뒤 처음 수리 의뢰했던 K3차량을 돌려받은 박 씨는 가죽시트교체와 함께 점검을 요청했던 엔진 소음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18일 월요일 전화로 정비2반 반장과 통화내용 녹취차량엔 문제가 없다 다른차들과 비교해도 이상이없고원래 GDI특성상 소음이 있는편이나 문제없다 파일첨부 에 녹취록 있습니다+<iframe src="http://www.facebook.com/video/embed?video_id=359632190822929" width="1280" height="720" frameborder="0"></iframe>정비2반 이X동 반장은녹취되었다고 이야기하니그것은 불법이다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상태여태까지 사과전화 한번도 오지않음본사에 클레임 을 걸었지만 해결책과 전화도 없는상태 이부분이 찜찜하여 차량정비시 들어있던 블랙박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3월 15일 차량안에서 1분가량의 동영상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연료 압력이 이상해, 브라켓 떠는거 ,지익 하는거 GDI""월요일까지 갖다줘야하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나..."장기간 차량 이상과 서비스 불량으로 화가 난 박 씨는 스피드메이트에 계약 파기 및 위자료 지불 또는 동일한 새 차량으로의 교환, 둘 중 하나로 보상을 요구했다.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측은 이를 거절했다.박 씨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직 종사자로서 손실도 만만치 않다”며 “하다못해 사과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 작은차 탄다고 무시하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는 "차량 제조사 기아 자동차의 보증수리 방침에 따라 신차 교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박씨는 현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차교체를 해준다고 하여도 현재는 교체의사 없으며보증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부분은더 이상의 기아차부분에서 신뢰가 없기때문에스피드메이트에 계약파기와위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참고)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대여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소비자에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해야한다.이부분 은 2,844,000원 입니다 업무상 차질 피해액 8,048,664원+ 개인사업소득 17,200,000원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2,844,000 원3개월간 사용한 이용료 632,000 X3 = 1,896,000원 총 28,092,664 원과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까지요구 하는 바입니다병원비 책정예정현재 CRPS (희귀병 환자)
대기업 스피드메이트의 횡포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보다 중요한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알권리 라는것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세요
뉴스기사에 더 자세한내용들 추가해서 올려봅니다!
클레임이 걸린부분이
기아자동차 , 스피드메이트 두곳입니다
뉴스
자동차항공
스피드메이트, K3 이용자는 돈 안돼 무시?
차량 결함에도 AS 차일피일 소비자 업무 차질…사과도 보상도 "No!"
장유인 기자??|??jyi@iknews.co.kr
승인 2013.03.21??
한 유명 렌터카 업체가 차량 AS에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에도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작년 말 스피드메이트와 기아자동차 K3 차량 4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 임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자 박씨는 이달 초 스피드메이트에 대행수리를 의뢰, 스피드메이트는 수리기간 K5차량을 대차해줬다.
교환된 차량 역시 휠얼라인먼트 이상과 RPM 이상 우천시 관리 소홀로인한 와이퍼불량(사고날뻔함)을 발견한 박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스피드 메이트는 이 차량에 대한 AS를 차일피일 미뤘다.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중인 K3 출고가 지연되는 마당에 스피드메이트의 후속조처까지 늦어져 박씨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 K5차량을 계속 타고다닐 수 밖에 없었다.
+3월 7일에 성동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3월 12일에 수리가 완료되었다고하여 점심시간에 찾으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하대원오토큐에서 한달을기다려받았던 네비게이션관련 부품을 제외하곤
제가 요구한 수리내역들이 하나도 수리되어있지않았습니다
수리 진행은 이곳저곳 정비반이 나뉘어있는부분이라 주임 1분이 제차를 담당하여
이동하며 수리하셨습니다
가죽시트불량,운전석 열선오류, 사이드스텝도장불량
가죽시트 담당자 왈
"2월에 이미 수원쪽에 시트교환문의건이 접수가되어 우리쪽에서 진행이된다면 이중접수이기때문에
진행하지않았고 그쪽에서 아마 찾아가는서비스로 직장이나 자택에 계시면 찾아갈것이다
그리고 가죽시트교환건은 차량출고후 3개월 안으로만 가능한데 고객님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있죠
제가 12월 11일 차량인수입니다 출고는 D-몇일 이라고해도 실제 출고일은 12월 9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접수를 한날짜는 2월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입고한날짜도 3월 7일 이고요
수원시트담당에서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고객이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런소릴 하고있습니다
+
도장불량에 관하여 담당자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드스텝부분에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한 10cm정도 있었고
그것을 일부 부분 갈아낸 흔적은있으나 물방울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 = 수리를 한게 맞느냐
도장 = 수리를 하는데 어느 부분인지 잘인지하지 못했다
저=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부분은 왜갈아냈는가? 몰랐다고하는게 말이되는가
도장 = ...오후까지 해드리겠다
저 = 또 왔다갔다 하기싫다 가죽시트부분이랑 수리가완료된뒤 찾으러 오겠다 그전엔 차 찾아갈생각이 없다
이얘기가 오가는사이 시트담당은 가버렸습니다 처음에 올때도
20분이상을 기다리게해놓고 (물론 기다릴수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대화도중 사라짐
바로
1층에 고객센터쪽으로 내려가 클레임은 어디서 접수하느냐 라고했으나
우리쪽은 그런제도는 없다고 얘기함
이때 제차를 담당했던 주임이 오더니 본인에게 이야기하라고함
내용을 알고계시니 다른분에게 이야기 하겠다
주임보다 상관인 분과 이야기하면서
수리가 안된 위 사항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얘기도중 주임이 껴들어서 자기가먼저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상관에게 보고
첫마디가 "고객님이 렌트를 하시는지 '허'짜를 타고다니시는데"
부터 시작했습니다
렌트 고객과 그냥 기아차고객을 구분짓는건가요?
그리고 080 200 2000 대표전화로 12일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성동구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이 어떤절차로 클레임을 접수하는지 이야기해주지않음
그리고 현재 타고있는 K5
처음 3월7일 K5를 받자마자 다른차량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차량이 없다고하여 내일 다시 알아봐준다고 하여 기다리겠다고함
추가로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요구함
3월8일 오후에 네비게이션을 갖다줌
제대로된 네비게이션이 아닌상태
3월 9일 10일은 주말이라
미안한 마음에 대차요구권을 요청하지 않음
3월 11일 다시 요청함
하지만 차량이 없다고 이야기함 12일에 출근하여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함
12일에 전화 내용 13일에 확인하여 갖다드리겠다고함
K7인데 가스차도 괜찮냐고 물어봄
상관없다고 이야기함
5시나 6시정도에 갖다주겠다고 이야기함
13일 오전11시정도에 대차를 갖다주는 직원A와 통화
지금 실내와 실외가 더러우니 세차를하고 5시~6시까지 꼭 가져다 드리겠다고함
근데 오후4시 대차담당 조XX 과 통화
차량이 없어서 못가져다드리겠다
-무슨이야기냐 차량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직원이 잘못알고있던것이다
출장 1시간전 일방적인 대차 취소
K5 현상태로 주행불가 사고시 책임질거냐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유동된 차량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이야기함
본사에 클레임전화
다시 조XX 하고 통화
사실 SM5차량이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다
왜 거짓말하였는가 라고 물어보니
고객이 네비게이션이 있는 차량을 원하셔서..란다
네비가 매립되어있는 차량이아니라 제대로된 네비를 가져다달란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했었고
차량이 문제가있으니 먼저 차량을 교환해준뒤 추가로 네비게이션을 가져다주면되는것 아니냐
라고하니 그건 죄송합니다~ 하며
건성으로 사과 거기서 더 화가남
출장 일정은 6시 였지만
6시가 한참지난 7시 다되서야 sm5차량 도착
출장일정이 피해를 보고
만약 차량대차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4시에 선택할수있는 차선책 X
sm5차량으로 바로 갖다준다고 약속하였기때문에
차량이 없다고 했다면 택시라도 타고갔을터
하지만 차량을 기다림
세차를 하고왔습니다
7시가 다되서야 과속을 권유하는건지?
업무상 차질 피해액 8,048,664원
그러던 어느날 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다음날 오후 5~6시 다른 차량(K7 )을 보내겠다”고 박씨에게 약속했다가 당일 오후 4시에 차량이 없다고 일방 취소했다.
두시간 후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박 씨는 기가 막혀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고객 센터는 SM5차량이라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차량 마저 늦게 도착해 출장 일정이 지연됐다.
사흘 뒤 처음 수리 의뢰했던 K3차량을 돌려받은 박 씨는 가죽시트교체
와 함께 점검을 요청했던 엔진 소음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18일 월요일 전화로 정비2반 반장과 통화내용 녹취
차량엔 문제가 없다 다른차들과 비교해도 이상이없고
원래 GDI특성상 소음이 있는편이나 문제없다
파일첨부 에 녹취록 있습니다
+<iframe src="http://www.facebook.com/video/embed?video_id=359632190822929" width="1280" height="720" frameborder="0"></iframe>
정비2반 이X동 반장은
녹취되었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불법이다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인 상태
여태까지 사과전화 한번도 오지않음
본사에 클레임 을 걸었지만 해결책과 전화도 없는상태
이부분이 찜찜하여 차량정비시 들어있던 블랙박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3월 15일 차량안에서 1분가량의 동영상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연료 압력이 이상해, 브라켓 떠는거 ,지익 하는거 GDI"
"월요일까지 갖다줘야하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하나..."
장기간 차량 이상과 서비스 불량으로 화가 난 박 씨는 스피드메이트에 계약 파기 및 위자료 지불 또는 동일한 새 차량으로의 교환, 둘 중 하나로 보상을 요구했다.
스피드메이트 고객센터측은 이를 거절했다.
박 씨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직 종사자로서 손실도 만만치 않다”며 “하다못해 사과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 작은차 탄다고 무시하느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스피드메이트는 "차량 제조사 기아 자동차의 보증수리 방침에 따라 신차 교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현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차교체를 해준다고 하여도 현재는 교체의사 없으며
보증수리만 가능하다고 하는부분은
더 이상의 기아차부분에서 신뢰가 없기때문에
스피드메이트에 계약파기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대여기간 중 중도 계약해지가 이뤄지면 소비자에게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해야한다.
이부분 은 2,844,000원 입니다
업무상 차질 피해액 8,048,664원
+ 개인사업소득 17,200,000원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2,844,000 원
3개월간 사용한 이용료 632,000 X3 = 1,896,000원
총 28,092,664 원과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 까지
요구 하는 바입니다
병원비 책정예정
현재 CRPS (희귀병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