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가 키우던 검은색 롯트와일러가 등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개는 집 마당에서 신문배달원을 따라가다 화면에서 사라진 뒤 등이 절단된 채 피를 흘리며 돌아와 쓰러졌다. 개는 발견된 지 40여분 만에 죽었다. 안성 양성파출소에 따르면 용의자는 A씨의 이웃인 B씨였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27일) A씨의 개가 우리 개를 물었다. 그런데 오늘 죽은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톱으로 살짝 친 것이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안성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해당 사건은 A씨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씨 아들은 페이스북에 죽은 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집 마당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오전 7시50분께 신문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니 10분 정도 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와서 누워있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니 이웃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친구 같았다. 오늘 오후에 화장시켜주고 집으로 왔는데도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속상해했다.
누리꾼들도 충격을 받았다. 누리꾼 'van_***'는 "전기톱으로 개를 잘라? 어떻게 장작도 아니고 살아 있는 개에게 몹쓸 짓을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누리꾼 'exf***'은 "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짐승에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누리꾼 'maru***'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불붙은 개' 사건도 끔찍했는데 인간도 동물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깨달을까"라며 탄식했다.
반면 누리꾼 'one***'는 "맹견을 키우면서 묶어놓지 않은 주인도 잘못한 거 아닌가"라면서 "B씨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고 주인의 잘못을 탓했다. 누리꾼 'sej***'는 "맹견을 방목한 주인 책임도 있죠. 롯트와일러는 사납기로 유명한데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8조1항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아있는개 전기톱으로 반토막 낸
개 주인이 개를 안묶어 놓은것도 잘못된건데
왜 전기톱으로 개죽인 사람만..안좋게 생각할까
롯트와일러면...그럴만도 하지 생명의 위협이 느꼈으니까
그럴꺼아니야;;

살아 있는 개를 전기톱으로 반토막내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안성 양성면의 한 마을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가 키우던 검은색 롯트와일러가 등이 절단된 채 발견됐다. CCTV 확인 결과 개는 집 마당에서 신문배달원을 따라가다 화면에서 사라진 뒤 등이 절단된 채 피를 흘리며 돌아와 쓰러졌다. 개는 발견된 지 40여분 만에 죽었다.
안성 양성파출소에 따르면 용의자는 A씨의 이웃인 B씨였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27일) A씨의 개가 우리 개를 물었다. 그런데 오늘 죽은 개가 나를 물려고 달려들어 톱으로 살짝 친 것이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안성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해당 사건은 A씨 아들이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A씨 아들은 페이스북에 죽은 개의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리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아침에 어머니가 정신없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개가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내려갔더니 개가 내장이 다 튀어 나온 채 쓰러져 있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은 "집 마당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오전 7시50분께 신문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더니 10분 정도 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와서 누워있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니 이웃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장작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아저씨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친구 같았다. 오늘 오후에 화장시켜주고 집으로 왔는데도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속상해했다.
누리꾼들도 충격을 받았다. 누리꾼 'van_***'는 "전기톱으로 개를 잘라? 어떻게 장작도 아니고 살아 있는 개에게 몹쓸 짓을 하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누리꾼 'exf***'은 "개가 잘못을 했더라도 짐승에게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누리꾼 'maru***'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다. '불붙은 개' 사건도 끔찍했는데 인간도 동물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깨달을까"라며 탄식했다.
반면 누리꾼 'one***'는 "맹견을 키우면서 묶어놓지 않은 주인도 잘못한 거 아닌가"라면서 "B씨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고 주인의 잘못을 탓했다. 누리꾼 'sej***'는 "맹견을 방목한 주인 책임도 있죠. 롯트와일러는 사납기로 유명한데 당연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8조1항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일보 펌